재판·형 집행
항소심에서 양형만 다퉜는데 상고심에서 증인 증언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 처음 증인 증언의 신빙성이나 증거조사 잘못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어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살피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새 사유를 찾아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상고심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증인을 새로 찾거나 새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은 새 증거를 조사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했으나, 2026년 9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를 준비하며 기록을 다시 읽던 E씨는 유죄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씨는 이 증언 문제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어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사실오인을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직권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인 증언을 문제 삼는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 주장이어서 같은 결론이 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없는 사유도 판단하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증언 문제를 다룬 기록이 있다면 상고이유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증언의 신빙성이나 증거조사에 관한 판단이 있는지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런 판단이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적지 않았다면 상고에서 이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고이유는 법에 정해진 네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히 부당한 양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 상고이유 | 직권 심판 |
|---|---|
|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위반 | 가능 |
|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 가능 |
| 재심청구 사유 | 가능 |
| 10년 이상 선고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심히 부당한 양형 | 상고이유서에 있어야 함 |
-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위반
- 직권 심판: 가능
-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 직권 심판: 가능
- 재심청구 사유
- 직권 심판: 가능
- 10년 이상 선고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심히 부당한 양형
- 직권 심판: 상고이유서에 있어야 함
출처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도, 단순한 사실오인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위반 등 처음 세 가지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는 등 재심 사유가 생기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이유로도 인정되므로, 위증 고소 결과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그 사정이 생기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언의 모순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위증죄 확정판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언 문제를 발견했다면 상고 여부와 별도로 증거를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상고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상고권회복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항소이유서 대조 - 1심과 항소심에서 낸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판결문을 나란히 읽습니다. 주장했던 사유와 판단된 사유를 표시합니다.
- 상고이유 선별 - 법령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만 고릅니다.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만 해당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적습니다.
- 재심 가능성 검토 - 증언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위증 고소와 재심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확정 뒤에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증거를 다시 조사했다면 상고이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상고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항소심 선고일
상고기간 시작
선고일부터 7일
상고장 제출 마감
기록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 기간 시작
통지일부터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실무상 착안점
상고심은 대법원이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봐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는 대법원 심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고심 결과는 항소이유서를 쓸 때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이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날짜와 문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낸 날, 그 안에 적은 사유, 항소심 공판조서에 남은 주장, 판결 선고일과 기록 접수 통지일이 모두 상고 가능성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1심 때부터 증언의 모순을 메모해 두었다면 그 메모도 항소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이유서뿐 아니라 이후 재심이나 위증 고소에서도 쓰입니다. 증언이 거짓이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면,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확정판결 뒤 재심 요건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상고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부터 항소심까지의 주장과 판단을 대조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만 골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항소이유서·공판조서·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 해당 여부·직권 판단 사유·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84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