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속옷 집착 증상(성주물성애증)으로 옷을 훔쳤으면 심신장애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2689 판결은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의 형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했는지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술 때문」이라고 했다가 「모르겠다」로 바꾸는 식으로 진술이 흔들리면 심신장애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범행 당시 상태는 기억나는 대로 한 번에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정신과 진단명을 받아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따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여름부터 여성 옷과 속옷에 집착하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해 9월 빌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에 널린 속옷을 가져오다 집주인에게 붙잡혔고, 집에서는 그동안 가져온 옷 수십 점이 나왔습니다. 가족은 성주물성애증 진단을 받으면 형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주물성애증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에 더해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증상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증상의 정도와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범행에 대한 기억,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를 모아 스스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증상의 정도와 내용 | 진료기록·정신감정서 |
| 범행 동기와 원인 | 진술 조서 |
| 범행 경위와 수단 | 현장 사진·침입 경로 |
| 범행 전후 행동 | CCTV·체포 경위 |
| 범행에 대한 기억 | 피의자신문조서 |
| 수사·재판 태도 | 진술 변화 여부 |
- 증상의 정도와 내용
- 확인할 자료: 진료기록·정신감정서
- 범행 동기와 원인
- 확인할 자료: 진술 조서
- 범행 경위와 수단
- 확인할 자료: 현장 사진·침입 경로
- 범행 전후 행동
- 확인할 자료: CCTV·체포 경위
- 범행에 대한 기억
- 확인할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재판 태도
- 확인할 자료: 진술 변화 여부
출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같은 판결 사건에서는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침입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부정됐습니다. 감정 결과가 유리해도 범행 태양이 계획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쳤다면 달라지나요?
음주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건도 알코올을 복용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사안이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범행 충동이 생긴다는 점을 알면서 마셨다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로 보아 감경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절도죄로 처벌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베란다 등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 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면 상습 절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만으로는 이 사유의 치료감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에서는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성주물성애증 절도 사건 대응 순서
- 진료 시작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바로 시작하고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받습니다. 재범 위험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진술 정리 - 범행 동기와 당시 상태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심신장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정신감정 검토 - 증상이 정신병에 준할 정도인지, 다른 장애가 겹쳤는지 따져 정신감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합니다.
- 피해 회복 -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보호자 관리 계획 - 가족의 생활 관리와 치료 동행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정신질환 진단이 함께 있거나 범행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진료기록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주물성애증 사건에서 가족은 진단을 받으면 병 때문에 한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이런 충동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있어, 진단서만 내면 오히려 상습성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시작일, 담당의 소견서 작성일, 범행 이후 재발이 없었다는 기간 기록은 시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신장애가 부정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여부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치료 지속 기록과 보호자 서약서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신장애 주장의 실익을 먼저 따져 본 뒤 치료 기록과 피해 회복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출석요구서나 공소장·피해품 반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장애 주장의 실익·정신감정 신청 여부·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 형법 제10조 제2항
- 형법 제10조 제1항
-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329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