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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해도 살인죄로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간접증거만으로도 살인죄 유죄가 나올 수 있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살해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살해 동기와 납치 계획, 시간·장소의 관련성이 있어도 사망 원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종 시점 전후의 시간대별 행적과 객관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피고인이 실종 시점 전후에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발신 기록·교통카드 내역·카드 결제 내역처럼 그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사실과 살해 행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동생은 2024년 12월 사업상 다툼이 있던 거래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실종 직전 공중전화로 공범과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종 당일 밤 상대방의 집 앞에 있었다는 발신 위치 기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동생은 납치에 가담한 부분 외에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는 시신도 없는데 살인죄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신이 없어도 살인죄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서로 관련지어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에서 인정된 정황과 판단
살해 동기
살인죄 판단: 인정되나 부족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납치
살인죄 판단: 인정되나 부족
사망 추정 시점에 함께 있음
살인죄 판단: 인정되나 부족
사망과 피고인 행위의 연결
살인죄 판단: 증명 부족으로 파기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 검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면, 검사는 먼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증명 단계
  1. 1

    피해자 사망 증명

    시체 없이도 사망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함

  2. 2

    피고인 행위와의 연결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증명

  3. 3

    살해의사 증명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까지 증명

  4. 4

    합리적 의심 배제

    하나라도 의심이 남으면 살인죄 무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은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고,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피해자를 납치했으며, 사망 추정 시점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살인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살인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납치·감금·협박 같은 다른 공소사실은 그 증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중감금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두고, 살인 부분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공소사실마다 나누어 준비합니다.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범은 이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살인죄는 법정형에 사형이 있으므로 정범의 살인죄는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행적 재구성 - 실종 시점 전후의 시간대별 위치와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검사의 간접증거와 맞서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발신 내역, 교통카드, 카드 결제, CCTV 보존 요청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 사망 증명 검토 - 검사가 피해자 사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따로 따집니다. 사망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간접증거별 반박 - 동기, 계획, 시간·장소의 관련성을 하나씩 나눠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소사실별 방어 - 살인과 함께 기소된 감금·협박 등은 따로 대응합니다. 공소사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 강력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안 된다는 말도, 정황이 많으면 유죄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간접증거를 모아 판단하되, 사망 사실과 살해 행위를 각각 증명했는지 따집니다. 동기와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종 시점 전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사용, 카드 결제,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고인 쪽에서 시간대별 행적을 먼저 정리해야 검사가 낸 간접증거의 빈틈이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의 간접증거 하나하나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 살인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고, 함께 기소된 감금·협박 같은 공소사실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 강력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 전후의 행적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한 뒤 검사의 간접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발신 내역과 위치 기록·피고인의 시간대별 행적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사망 증명의 정도·간접증거의 관련성·공소사실별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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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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