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나 이직을 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직장·연락처 같은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이 제출 기한을 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과 거짓 제출을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09 결정에서 이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근 이사·이직·번호 변경이 있었는지와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전화번호를 바꿨다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이 없는 해에는 따로 변경정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사진 촬영 의무는 이와 별개로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2025년 여름 회사를 옮기고 한 달 뒤 이사까지 했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경찰에도 알려지는 줄 알고 따로 변경정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경찰의 확인 과정에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났고, O씨는 바뀔 때마다 수시로 신고하게 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경정보 미제출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은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을 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법관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양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정당한 사유 요건도 없이 모든 위반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법은 결정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출 기한과 정당한 사유 요건이 생겼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처벌 조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로 한정합니다. 결정 이후인 2016. 12. 20.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국처럼 기한 안에 낼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지적한 부분이 입법으로 보완된 셈입니다.
어떤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 등록할 때 낸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기본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주소가 그대로여도 실제로 사는 곳이 바뀌었거나, 차를 새로 샀거나, 전자우편주소를 바꿨다면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변경일
이사·이직·번호 변경 등 사유 발생
변경일부터 20일 안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 제출
20일 경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 대상
등록기간 종료
변경정보 제출 의무 종료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변경정보 제출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따로 내야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받은 변경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대응 순서
- 변경 사실 정리 - 이사·이직·번호 변경·차량 구입 등 바뀐 항목과 바뀐 날짜를 적습니다. 그날이 20일 기한의 기산일입니다.
- 기한 안 제출 - 변경일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관할에 냅니다.
- 제출 증빙 보관 - 제출일과 접수 담당자, 접수증을 남깁니다. 나중에 제출 여부가 다퉈질 때 쓰입니다.
- 늦어진 사유 증명 - 기한을 넘겼다면 입원·출국 등 사유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의 근거입니다.
- 수사 연락 대응 - 미제출로 연락을 받았다면 변경 경위와 사유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나갑니다. 지체 기간과 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업이나 실제거주지의 범위처럼 무엇이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이미 미제출로 입건됐다면 등록 통지서와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대상자들은 전입신고나 회사 인사 기록이 있으니 경찰도 알 것이라고 생각해 변경정보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정보는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는 의무이고, 다른 신고로 대신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이직이 겹치는 시기에 위반이 가장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변경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사한 날, 입사·퇴사일, 번호를 바꾼 날, 차량 등록일을 각각 적어 두고, 변경정보를 낸 날과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일 기한은 항목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내려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정당한 사유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을 며칠 넘긴 것인지, 스스로 늦게라도 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달라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 실효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경위와 제출 기록을 먼저 정리해 정당한 사유와 고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이사와 이직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정보 제출 대상과 기한·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처벌과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