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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고, 이 의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이 매년 출석 의무를 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09 결정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올해 촬영을 마쳤는지와 등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올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이라면 해마다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석방 전에 교정시설의 장이 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었지만, 2025년 연말에는 지방 근무로 바빠 출석하지 못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N씨는 매년 경찰서에 불려 가 사진을 찍는 것이 지나친 의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년 출석해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마다 새 사진을 내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선례를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법이 사진을 스스로 제출하게 했고 지금 법은 경찰서장의 촬영에 응하게 하여 방법은 다르지만, 법정형이 같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촬영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그때 사진도 함께 촬영합니다. 이 최초 제출과 촬영 거부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의무는 몇 년 동안 계속되나요?

등록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선고형별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경찰 확인 주기(2026. 10. 4. 기준)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
등록기간: 30년
경찰 확인 주기: 3개월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등록기간: 20년
경찰 확인 주기: 6개월
3년 이하 징역
등록기간: 15년
경찰 확인 주기: 6개월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경찰 확인 주기: 1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7항

경찰은 등록기간 중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년 촬영과는 별개의 확인 절차입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됩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객관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관할 경찰관서에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기본신상정보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관할 확인 -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합니다. 주소 변경은 따로 변경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불출석 사유 증명 - 입원·출국 등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나 출입국 기록을 보관하고 경찰에 미리 알립니다.
  • 등록기간 계산 - 선고형과 최초등록일, 수용기간을 확인해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수사 연락 대응 - 불출석으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유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나갑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불출석으로 입건됐다면 판결문과 등록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대상자들은 형을 다 마쳤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진 촬영을 한 해쯤 거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출석 의무는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고, 거르면 새로운 형사사건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 취소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초등록일, 해마다 촬영한 날, 주소를 옮긴 날과 변경정보를 낸 날,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그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나 우편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출석으로 수사를 받을 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의무를 대체로 성실히 지켜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등록기간 만료일을 다툴 때도 최초등록일과 수용기간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통지서와 출석 기록을 먼저 확인해 정당한 사유와 등록기간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연도별 촬영 기록과 불출석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매년 출석 의무의 범위·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등록기간 만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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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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