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부로 송치된 아들을 심사원 대신 집에서 감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여서 보호자가 소년부에 위탁변경을 신청해 집에서 감독하는 보호자 위탁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위탁 결정일과 1개월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변경을 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심사원 위탁은 처벌이 아니라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위탁됐다고 해서 무거운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탁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와 보호자 준비 상황이 최종 처분에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18세 아들 A군은 2026년 8월 친구들과 시비 끝에 상대를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사는 수사 끝에 2026년 9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 판사는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B씨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감독할 테니 심사원에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자 위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를 위해 한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위탁」이라고 부르는 이 조치를 보호자에게 맡기는 조치로 바꿔 달라고 소년부에 위탁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 임시조치 | 위탁 대상 | 기간 |
|---|---|---|
| 1호 |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 3개월 이내(1회 연장) |
| 2호 | 병원·요양소 | 3개월 이내(1회 연장) |
| 3호 | 소년분류심사원 | 1개월 이내(1회 연장) |
- 1호
- 위탁 대상: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 기간: 3개월 이내(1회 연장)
- 2호
- 위탁 대상: 병원·요양소
- 기간: 3개월 이내(1회 연장)
- 3호
- 위탁 대상: 소년분류심사원
- 기간: 1개월 이내(1회 연장)
출처 - 소년법 제18조 제1항·제3항
임시조치에는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자 위탁이 결정되면 보호자는 판사가 지시한 감호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위탁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년법은 임시조치를 판사가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보호자의 신청권이나 불복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신청은 판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항고로 다투기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이고 실무도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정 변화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거나 보호자 감독 계획이 구체화됐다면 그 자료를 붙여 재신청합니다.
구속된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서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을 한 때 없어집니다. 인도된 소년에게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치 직후에는 구속 상태가 끝나고 소년부의 임시조치가 소년의 신병을 정합니다. 이 시점에 보호자 위탁을 요청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처음부터 보호자 위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위탁변경 신청 순서
- 임시조치 결정 확인 - 위탁 장소와 결정일, 위탁기간을 확인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관할 소년부에 보호자 위탁으로 바꿔 달라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와 소년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감독 계획 첨부 - 거주지, 보호자 근무 형태, 귀가 시간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사가 감호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첨부 - 합의서나 사과 경과를 함께 냅니다. 재비행 우려가 줄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인수 준비 -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 소년을 인수합니다. 판사가 지시한 감호 사항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년이 곧 19세가 되거나 검사 송치 사건이 다시 형사사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이미 소년원에 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손을 놓습니다. 심사원 위탁은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소년부 판사는 언제든 보호자 위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감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점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송치일, 임시조치 결정일, 위탁기간 만료일을 적고, 보호자의 근무 시간표와 귀가 관리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에서 잘 보겠다」는 말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위탁변경 신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감독 계획과 합의 자료는 소년부 심리기일에서 1호 처분처럼 보호자 감호 위탁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위탁 기간 동안 아이가 집에서 보인 생활 변화는 최종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년부 송치 직후 보호자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자료를 갖춰 임시조치와 최종 처분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시조치 결정문, 소년부 송치 통지서, 보호자 재직증명서와 감독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탁변경 가능성과 신청서 작성, 최종 처분 대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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