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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절도 세 번 가중처벌 횟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특정범죄가중법의 절도 「세 번 이상 징역형」 횟수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7조가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만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볼 뿐 전과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거 징역형의 죄명과 마지막 집행 종료일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이나 수사경력 자료로 과거 징역형의 죄명, 선고일, 집행 종료일을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세 번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안의 재범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소년 시절 형이라 기록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투는 데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소년 때 징역형도 횟수에 들어가므로, 다른 요건과 양형을 다투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들은 18세이던 201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2021년과 2023년 절도죄로 두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2025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소 1년이 되기 전인 2026년 1월 다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는 소년 때 받은 형까지 세 번에 넣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세 번 이상 징역형」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도973 판결은 이 규정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한정된 것일 뿐 전과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조항의 요건인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소년 때 장기·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받았더라도 징역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훔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절도류, 강도류, 장물죄를 나누어 각각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횟수와 누범 기간(예시)
  1. 2018년

    소년 특수절도 징역(1회)

  2. 2021년

    절도 징역(2회)

  3. 2023년

    절도 징역(3회)

  4. 2025년 3월

    마지막 형 집행 종료

  5. 2026년 1월

    3년 안 재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사례는 2025년 3월 집행을 마치고 2026년 1월 다시 절도를 했으므로 누범 요건도 갖춰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과거 형 가운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징역형 「받은」 횟수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재범이면 누범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전과의 죄명이 사기나 횡령처럼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라면 횟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습절도 가중처벌 대응 순서

  • 전과 목록 정리 - 과거 징역형의 죄명, 선고일, 형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조항에 열거된 죄의 징역형만 셉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누범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집행유예·벌금형·소년보호처분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이 아닙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이나 변제, 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재범 원인 자료 - 생계 사정, 치료 필요성, 가족의 지원 계획을 정리합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판결 중 재심이나 특별사면으로 효력이 바뀐 것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섞여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경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습절도 등 재범 가중처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년 시절 형은 성인이 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믿는 가족이 많습니다. 소년법이 자격 제한에서는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재범 가중처벌의 전과 횟수에서는 그대로 셉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횟수 다툼에만 매달리다 양형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과거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형 집행 종료일, 이번 범행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세 번 요건과 누범 3년 요건이 바로 보입니다. 집행 종료일은 출소증명서나 수형 기록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이자 양형 변론의 바탕이 됩니다. 2년 이상 20년 이하라는 높은 하한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이 정상참작감경으로 이어질지가 실제 형량을 좌우하므로, 기소 직후부터 합의와 치료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습절도 등 재범 가중처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전과의 죄명·형의 종류·집행 종료일을 먼저 정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한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과거 판결문·출소증명서·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거 징역형의 횟수 산정·누범 기간 해당 여부·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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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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