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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민사소송에서 거짓 주장과 증거를 냈다가 철회하면 소송사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명백히 거짓인 줄 알면서 주장하고 증거를 조작해 냈다면 나중에 그 주장을 철회했어도 소송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를 엄격하게 인정하지만,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이고 이를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서류를 언제 법원에 냈는지 소송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사기는 허위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낸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 주장을 철회해도 미수 문제는 남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출 날짜와 철회 날짜를 소송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에서 불리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한 주장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소송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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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씨는 2025년 9월 지인을 상대로 3천만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지자, 2026년 1월 지인이 같은 금액의 다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지인 명의의 보증서를 만들어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문제 삼자 V씨는 한 달 뒤 연대보증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지인은 V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사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쉽게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 제도가 위축되므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거짓인 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할 때만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사기 성립 여부 비교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한 주장
소송사기 판단: 불성립
권리를 뒷받침하려는 과장
소송사기 판단: 불성립
일방적 통고서 제출
소송사기 판단: 증거 조작 아님
상대방 명의 처분문서 조작
소송사기 판단: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 평가를 잘못해 없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소송을 낸 경우, 권리를 뒷받침하려고 다소 과장한 경우는 소송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 조작이란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거짓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을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철회해도 이미 착수한 소송사기 미수는 남습니다. 허위 주장과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내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판결로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끝났다면 사기죄의 미수가 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소송사기의 착수와 기수 시점
  1. 소 제기

    대여금 청구

  2. 허위 증거 제출

    실행 착수

  3. 주장 철회

    미수로 종료

  4. 승소 확정

    인정되었다면 기수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기수가 됩니다. 사례처럼 판결 전에 스스로 철회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명백히 거짓인 보증서를 만들어 낸 사실은 그대로 문제됩니다.

소송사기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하되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허위 증거를 낸 경우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증거를 꾸미면서 남의 명의 서류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소송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제출 기록 확인 - 언제 어떤 주장과 증거를 냈는지 소송 기록을 복사합니다. 실행 착수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증거 진위 확인 - 문제 된 서류의 작성 경위와 서명 진위를 확인합니다. 조작 여부에 따라 소송사기 성립이 갈립니다.
  • 주장 근거 정리 - 그 주장을 할 때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착오나 과장이면 사기가 아닙니다.
  • 철회 경위 기록 - 철회한 날짜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도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 민사 소송 정리 - 원래 청구를 계속할지, 조정으로 끝낼지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가 민사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증거가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통고서나 내용증명 수준이라면 증거 조작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 서류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소송 중 상대방에게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개 「재판에서 주장한 걸로 처벌받느냐」고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소송사기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한 주장이나 과장 표현은 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인 줄 알면서 처분문서를 꾸며 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증거가 어떤 종류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례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낸 것은 증거 조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 명의의 보증서나 계약서를 만들어 낸 것은 처분문서 조작입니다.

이 차이는 수사 단계에서 소송사기 성립 여부를 정하고, 사문서위조 같은 다른 죄의 성립까지 연결됩니다. 주장을 철회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소송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기록에서 제출 증거의 성격과 제출·철회 시점을 먼저 확인해 소송사기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소송 기록·문제 된 증거 사본·준비서면·철회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 조작 해당 여부·소송사기 미수 성립·민사 소송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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