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소유권 취득을 바로 알려 주기로 한 집주인이 근저당을 먼저 잡히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바로 알려 주기로 한 특약을 어기고 그 사이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려 줄 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일 뿐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신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등기부의 근저당 순위와 전입신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 모르는 근저당이 추가로 올라왔다면 오늘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특약과 관계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혼자 할 수 있고, 하루가 늦을 때마다 뒤에 설정되는 권리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특약을 지키느라 전입신고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은 집주인과의 약속일 뿐 신고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9월 아직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은 집주인과 전세 3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금 전액을 보낸 뒤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은행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면 바로 알려 주고, 그때 S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뒤 2·3순위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나서야 S씨에게 알렸고, S씨는 집주인을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 취득 통지 특약을 어기면 집주인에게 배임죄가 되나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고, 그러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주기로 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딸린 채권관계상 의무에 그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알려 1순위 근저당 다음 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게 하기로 약정하고 전세금을 모두 받았는데도, 알리지 않고 2·3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특약을 어긴 집주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통지 특약도 계약상 채무입니다. 후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덜 받게 되었다면 그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다만 손해는 실제로 생겨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집값이 충분해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근저당을 몰래 잡힐 생각으로 전세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될 여지도 있어, 특약을 맺은 경위를 따로 봅니다.

지금 임차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특약 위반 사례의 권리 순서
  1. 계약·입주

    전세금 지급, 전입신고 보류 특약

  2. 소유권 취득

    집주인 명의 이전

  3. 1순위 근저당

    특약상 통지 시점

  4. 2·3순위 근저당

    통지 없이 추가 설정

  5. 통지 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2026. 9. 29.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미 설정된 2·3순위 근저당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들어오는 권리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위반을 발견한 날 전입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집주인 통지 특약 위반 대응 순서

  • 전입신고·확정일자 - 발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후 권리보다 순위를 확보합니다.
  • 등기부 확인 - 근저당 순위, 채권 금액,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특약 원문 확보 - 계약서의 통지 특약 문구와 서명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 보증금 위험 계산 - 집 시세에서 선순위 근저당 합계를 빼 보증금이 남는지 봅니다.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 손해배상·보전 조치 - 손해가 예상되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경매 전에 회수 수단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숨길 목적으로 특약을 넣었거나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매우 크다면 계약 경위와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특약을 믿은 임차인은 집주인이 약속을 깨 자기 순위를 빼앗았으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약속을 계약상 의무로만 봅니다. 결국 임차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전입신고를 미룬 결과로 평가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는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순위 근저당 설정일, 후순위 근저당 설정일, 통지를 받은 날, 전입신고일이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에 그대로 남습니다. 특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추가 대출 계획을 말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위를 정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특약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계약 당시 이미 추가 대출을 계획하고 숨긴 정황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배임이 아니라 사기 고소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의 특약 위반과 선순위 권리 설정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순위와 전입신고일을 먼저 확인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계산한 뒤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세금 이체 내역·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현재 배당 순위·사기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