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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구치소가 재판 출석 때 수용자 옷을 입혔는데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수용자 의류를 입게 한 행위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재판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를 무죄추정 원칙 위반으로 위헌 확인했고, 현행법은 미결수용자가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사복 착용을 신청했는지와 거부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미 끝난 수의 착용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일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용자 옷을 입고 재판에 나갔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불리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옷차림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다음 기일부터 사복 착용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5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 사복을 입게 해 달라고 했지만 구치소는 별다른 설명 없이 수용자 옷을 입혀 법정에 데려갔습니다. I씨는 방청석의 가족 앞에서 수용자 옷을 입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런 행위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무엇이고 왜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사실상의 행위입니다. 법적 효과를 정하는 처분은 아니지만 국민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1994. 5. 6. 89헌마35 결정은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지원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 때 수용자 옷을 입게 한 것은 위헌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했습니다. 97헌마137 결정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행복추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시설 안에서 수용자 옷을 입게 하는 것은 시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미결수용자 의류 착용 판단(97헌마137)과 현행법
구치소 시설 안
결정 판단: 합헌(기각)
현행법: 시설 의류 착용
수사·재판 출석
결정 판단: 위헌 확인
현행법: 사복 착용 가능
도주 우려 등
결정 판단: 판단 없음
현행법: 소장이 시설 의류 지시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이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낸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끝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을 내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서 달리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재판에 사복을 입고 나갈 수 있나요?

입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설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복 착용을 거부당하면 그 처우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막연하면 청원과 함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사복 신청 - 다음 재판 기일 전에 교도관에게 사복 착용을 신청합니다. 가족에게 사복을 미리 넣어 달라고 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거부되면 도주 우려 등 구체적 사유를 묻고 기록합니다. 막연한 사유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청원 제출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서를 봉해 냅니다.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출석일 기록 - 수용자 옷을 입고 재판이나 조사에 나간 날짜를 정리합니다.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거부가 반복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석방 뒤에도 심판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사복 착용이 거부되었거나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 함께 문제 되면 거부 사유와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중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에서 재판에 나갈 때 수용자 옷을 입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죄추정 원칙 위반으로 보았고, 현행법은 미결수용자가 재판에 사복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 착용을 신청한 날, 거부당한 날과 그 사유, 수용자 옷을 입고 출석한 재판 기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 때 이 내용을 함께 전달해 두면 기록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청원과 헌법소원에서 거부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위법한 처우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중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 준비 단계에서 사복 착용과 접견 같은 처우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거부되면 청원과 헌법소원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판 기일 통지서·사복 착용 신청과 거부 기록·청원서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우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위헌인지와 청원·헌법소원 순서·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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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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