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후임 대표가 동의 없이 고친 수표 발행일, 부도 나면 전 대표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후임 대표가 전 대표의 동의 없이 발행일을 고친 수표라면 고치기 전 발행일부터 계산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은 이상 전 대표는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인의 형사책임을 그 뒤 정정행위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수표 사본에서 처음 적은 발행일과 은행에 제시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발행인 처벌 여부도 이 10일 안에 제시됐는지로 갈리므로, 처음 적은 발행일과 실제 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후임 대표가 고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이미 부도수표 발행인이 됐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고친 날짜는 본인의 형사책임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거래처에 액면 3,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A씨가 퇴임한 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B씨는 거래처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발행일을 한 달 뒤로 고쳐 주었습니다. 거래처는 고친 날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수표에 발행인으로 이름이 남은 A씨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고친 발행일로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하나요?
아니요, 법인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를 다른 사람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했다면, 고치기 전 발행일부터 계산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는 한 그 대표자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후임 대표이사가 고친 경우도 같습니다.
처음 발행일
지급제시기간 10일 시작
처음 발행일 후 10일
전 대표 기준 제시기간 끝
한 달 뒤 정정
후임 대표가 동의 없이 고침
고친 날부터 10일 안
소지인 제시, 잔고 부족 부도
결론
전 대표는 처벌 대상 아님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대법원 2007도7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됐는데 지급되지 않은 것을 뜻하므로, 원래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제시된 수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표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발행인이 동의해서 발행일을 고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 본인이 동의했거나 위임해 지급제시기간 안에 적법하게 고쳤다면, 고친 발행일부터 지급제시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제시됐는데 부도가 났다면 발행인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정정에 동의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후임 대표에게 수표 관리를 넘기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는지, 정정 사실을 나중에 듣고 이의 없이 넘어갔는지 같은 사정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래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고치거나 동의함 - 고친 발행일부터 10일을 계산합니다. 그 안에 제시돼 부도 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 남이 동의 없이 고침 - 처음 적은 발행일부터 10일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제시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고치기 전에 이미 기간이 지남 - 정정이 지급제시기간 안에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고친 날짜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발행일을 고친 후임 대표는 처벌되나요?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 발행」은 수표 용지에 기본요건을 적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이나 액면금액을 나중에 고치는 정정행위는 발행이 아니어서, 종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를 새 대표가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새 대표가 같은 조항의 발행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한 없이 수표 문언을 고친 경우에는 수표법상 변조가 되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이 기준으로 따로 정리됩니다.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도 공소 제기 전이라면 이 사유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고의로 부도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 과실로 부도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 회수 또는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
- 고의로 부도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과실로 부도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회수 또는 처벌불원
- 법정형: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처벌될 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표 발행일 정정 부도 대응 순서
- 수표 사본 확보 - 앞뒷면 사본으로 처음 적은 발행일과 고친 흔적을 확인합니다. 정정인의 날인이 누구 것인지가 동의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제시일 확인 - 은행의 부도 통보와 제시일을 확인합니다. 처음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대표 교체 경위 정리 - 퇴임일과 후임 대표 취임일, 수표 관리를 넘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정 당시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동의하지 않았다는 자료 - 정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의를 했는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 회수·합의 검토 - 처벌 요건이 다퉈지더라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임 대표에게 수표 관리를 포괄적으로 맡겼거나 정정을 나중에 승인한 정황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인수인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 부도 사건에서 전 대표는 「내 이름으로 나간 수표니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발행인의 책임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동의 없이 고친 날짜를 발행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처음 적은 날짜로 계산하면 지급제시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날짜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수표 앞면의 정정 흔적과 정정인 날인, 은행이 발급한 부도 확인서의 제시일,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퇴임일과 취임일이 각각 몇 월 며칠인지 맞춰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정정 사실을 언제 알았고 이의를 했는지 남긴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수사와 공판에서는 동의 여부가 다퉈집니다. 후임 대표가 전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정정된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원본의 정정 흔적과 대표이사 교체 시점을 맞춰 지급제시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소지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앞뒷면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에 동의했는지·처음 발행일 기준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는지·회수나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50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