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의 발행일을 고쳐 줬다가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지인의 양해를 받아 발행일을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원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였더라도, 정정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된 수표가 잔고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거절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수표가 유통증권으로 기능하는 이상 정정된 문언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합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제시해야 하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발행일을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정정된 발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업자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의 양해를 받아 발행일을 2025년 5월 30일로 고쳐 주었습니다. 수표는 6월 5일 지급제시되었지만 A씨가 이미 은행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는 지급제시기간이 한참 지났으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발행일을 고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고쳤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정정된 발행일부터 계산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의 지급거절에 대해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3월
원래 발행일, 10일 지나 제시기간 경과
2025년 5월 30일
소지인 양해로 정정한 발행일
2025년 6월 5일
정정일부터 10일 안 지급제시
같은 날
거래정지로 지급거절, 제2조 제2항 책임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표가 정정된 문언대로 실제로 유통증권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정정 시기와 관계없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발행일 정정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를 받아 고쳐야 합니다. 판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이므로, 정정한 사람과 경위가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소지인이 발행인 모르게 발행일을 바꿔 적었다면 적법한 정정이 아니어서 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 주고받은 문자, 정정 부분에 찍힌 인감이나 서명, 정정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분쟁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발행일을 미루어 주는 대신 지급 일정을 다시 약속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거절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수표금을 갚고 수표 실물을 돌려받거나,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것입니다. 회수나 처벌불원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회수의 의미는 같습니다.
부도수표 형사 대응 순서
- 정정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행일을 고쳤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적법한 정정인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제시일 계산 - 정정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었는지 계산하는 일입니다. 기간을 넘겨 제시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급거절 사유 확인 - 은행의 부도 사유가 예금부족인지 거래정지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유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수표 회수 - 수표금을 갚고 수표 실물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가 어려우면 소지인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일입니다. 소지인이 여럿이면 최종 소지인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에게 배서되어 돌았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새로 발행한 수표가 섞여 있다면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기업 형사 사건의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일을 미뤄 준 수표가 부도나면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제시기간이 지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인의 양해 아래 고친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날짜를 고쳐 준 순간 그 수표는 새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유통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정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정정을 요청했는지, 정정 부분에 누구의 서명이나 인감이 있는지, 정정 대가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문자나 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의 부도 사유와 제시일도 금융기관에서 받은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적법한 정정인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수표금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지급 약정의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정수표 사건은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으로 공소 자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와 민사 정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기업 형사 사건의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일 정정 경위와 제시일을 먼저 계산한 뒤 수표 회수와 처벌불원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발행일 정정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은행의 부도 통지서·소지인과의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정의 적법성·지급제시기간 계산·수표 회수와 처벌불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