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사건 징역형을 사는 중 구속된 기간도 미결구금일수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다른 사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기간은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되고 있었더라도 미결구금일수로 본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과 겹친 기간은 실제로는 형 집행에 의한 구금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형기종료일과 이번 사건 구속영장 집행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고 전에 앞선 형의 형기종료일이 적힌 수용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형기종료일 다음 날부터 선고 전까지는 다시 이번 사건의 미결구금이 되므로 날짜 하나가 산입 일수를 가릅니다.
현행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법원에 며칠을 산입해 달라고 따로 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사기·절도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4년 5월 별건 폭력 사건의 징역 1년이 확정돼 검사의 집행지휘로 그 형의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여름 사기·절도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은 구속된 날부터 선고일까지 전부가 형기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 집행과 구속이 겹친 기간은 왜 산입되지 않나요?
형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겹친 기간은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지만 자유를 빼앗는 점이 자유형과 비슷해서 형법 제57조가 본형에 산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 형의 집행을 받는 동안에는 구속영장이 있든 없든 이미 그 형 때문에 구금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집행
미결구금 산입 시작
별건 형 집행 개시
산입 중단
별건 형기종료
다음 날부터 산입 재개
판결선고
선고 후 확정 전 구금도 산입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이 경우 구속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간까지 산입하면 한 번의 구금으로 두 개의 자유형을 동시에 집행하는 셈이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도 미결구금일수는 이 사건 공소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강제처분 기간에 한정된다는 같은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입되는 구금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금일수 1일은 징역·금고 형기의 1일로 계산하고, 형 집행과 겹치지 않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별건 형 집행 개시 전날까지, 그리고 별건 형기종료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 전까지 두 구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 구속~별건 집행 전(산입) | 58일 |
|---|---|
| 별건 형 집행 중(제외) | 365일 |
| 별건 종료~선고 전(산입) | 61일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2024. 3. 4.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2024. 5. 1.부터 2025. 4. 30.까지 별건 형을 살았으며 2025. 7. 1. 선고를 받았다면, 앞 구간 58일과 뒤 구간 61일을 합한 119일이 산입 대상입니다. 가운데 365일은 별건 형 집행과 겹쳐 빠집니다. 선고 뒤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해 별도 규정에 따라 전부 산입됩니다.
산입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형 집행 단계에서 검사가 산입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합니다. 형기종료일과 구속영장 집행일을 적은 수용증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구속영장 집행일 확인 - 체포·구속 날짜를 구속영장과 수용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산입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별건 형 집행 기간 확인 - 별건 판결 확정일, 집행지휘 개시일, 형기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이 구간은 산입에서 빠집니다.
- 겹치지 않는 구간 계산 - 앞뒤 두 구간의 일수를 더합니다. 선고 전날까지가 판결선고 전 구금입니다.
- 선고 후 구금 확인 - 선고 당일부터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를 따로 셉니다. 이 부분은 전부 산입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형기 계산서가 계산과 다르면 선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출소 예정일이 늦춰지는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로 별건 형 집행이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수용 기록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 사건의 가족들은 「구속된 날부터 선고까지는 당연히 형기에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별건 형을 함께 살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지고, 출소 예정일이 예상보다 몇 달씩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를 듣고 나서야 이 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이번 사건 구속영장 집행일, 별건 형 집행 개시일, 별건 형기종료일입니다. 수용증명서와 집행지휘서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선고 전후에 계산을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형기 계산이 틀렸다는 다툼은 판결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이때 수용 기록의 날짜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되므로, 가족이 교정기관에 수용증명서를 신청해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구제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별건 형 집행 기간과 이번 사건 구속 기간을 날짜별로 대조해 산입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변론과 집행 단계 이의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별건 판결문·수용증명서·형기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 집행과 겹친 기간·산입 대상 일수·이의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5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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