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매매를 증여로 등기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사고팔면서 허가를 피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어 이전등기를 마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증여로 등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체와 다른 등기를 하게 한 허위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 내용과 등기원인이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증여로 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등기 신청 서류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수사에서는 실제 거래가 매매였다는 사실을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 거짓 등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등기가 실제 거래와 다르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밭을 3억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매도인과 C씨는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어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관할 관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C씨는 둘 다 동의한 등기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를 증여로 등기하면 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나요?
허가를 잠탈하려는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증여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불실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실제로는 매매하고도 처음부터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증여 등기를 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실 기재된 등기부를 행사하면 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 공시되면 행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무에서는 불실기재죄와 행사죄가 함께 기소됩니다.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를 가장한 경우는 나중에 허가를 받아 유효로 만들 여지도 없는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자체도 처벌되나요?
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무허가 거래죄가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같은 형 |
|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법정형: 같은 형
-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같은 판결은 등기원인을 허위로 적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계약이 유효해야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등기 대응 순서
- 실제 계약 확인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거래가 매매였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등기 경위 정리 - 누가 증여로 등기하자고 했는지, 법무사에게 어떻게 의뢰했는지 적어 둡니다. 가담 정도를 다툴 때 쓰입니다.
- 원상회복 검토 - 계약이 무효이므로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 행정 조사 대응 - 관할 관청의 토지이용 조사나 과태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경찰·검찰 출석 전에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불리하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대가 없는 증여였거나 허가 대상 면적 이하 토지였다면 계약서와 토지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등기하는 사람들은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는 거래 당사자만 보는 장부가 아닙니다. 판례는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이 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친다는 이유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금 이체내역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라면 돈이 오갈 이유가 없는데, 매수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큰돈이 넘어간 기록이 남습니다. 계약서 초안, 문자 메시지, 중개 수수료 영수증도 실제 매매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과 민사 정산에 함께 쓰입니다. 무효인 계약이므로 이미 낸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같은 이체내역이 부당이득반환의 근거가 되고, 등기 말소 소송에서도 실제 거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내용과 등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이체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무허가 거래죄와의 관계·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