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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위협에 쓰인 칼을 주워 경찰에 냈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가 위협에 쓴 칼을 증거로 내려고 가져가 경찰에 제출했다면 절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가져간 경우 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주운 시각과 경찰에 낸 날짜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위협에 쓴 물건을 주웠다면 집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제출하고, 주운 장소와 시각, 제출한 날을 메모해 두십시오. 가져간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사정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절도 맞고소를 당할까 걱정해 고소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로 내려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의 고의 외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 손님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위협했고, 일행들이 말려 그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얼마 뒤 B씨는 상대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커터칼을 주워 다음 날 경찰서에 증거로 내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은 B씨가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라며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로 내려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져간 뒤 처리에 따른 절도죄 판단
바로 경찰에 제출
불법영득의사: 부정
절도죄: 성립 어려움
이유 있는 단기 보관 후 제출
불법영득의사: 부정 가능
절도죄: 다툼 여지
장기 보관하며 사용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
절도죄: 성립 가능
팔거나 버림
불법영득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

출처 -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은 말다툼 중 상대 일행이 식칼로 위협하자 그 칼을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낸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커터칼을 주워 곧바로 경찰에 낸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물을 오래 갖고 있거나 버리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겠다며 가져갔더라도 몇 주씩 보관하다 자기가 쓰거나 팔거나 버렸다면,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위협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을 「증거」라며 가져가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협에 쓰인 도구와 달리 그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커터칼로 위협한 상대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수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칼을 실제로 휘둘러 몸에 닿았다면 특수폭행, 다쳤다면 특수상해까지 검토합니다. 일행들의 진술과 가게 CCTV는 사건 뒤 며칠 안에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고소와 함께 보전을 요청하십시오.

증거물 절도 맞고소 대응 순서

  • 증거물 즉시 제출 - 주운 물건은 그날이나 다음 날 경찰에 냅니다. 제출이 빠를수록 영득 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습득 경위 기록 - 주운 장소·시각·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맞고소가 들어오면 이 메모가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CCTV 보전 요청 - 가게와 주변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전을 요청합니다. 위협 장면이 찍혔다면 특수협박 입증에 쓰입니다.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말린 일행과 가게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위협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됩니다.
  • 맞고소 조사 대비 - 절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증거 제출 목적과 제출 시점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핵심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을 제출하기 전 며칠 이상 보관했거나 위협과 관계없는 물건까지 가져온 경우에는 경위서와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맞고소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맞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가 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가져간 목적과 그 뒤에 한 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바로 경찰에 넘긴 물건 때문에 절도로 기소되는 일은 드뭅니다.

문제는 시간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언제 주웠는지, 집에 며칠 두었는지, 언제 경찰에 냈는지가 흐릿하면 상대 측은 제출이 늦어진 틈을 파고듭니다. 접수증이나 압수조서에 찍힌 제출 일시는 그대로 증거가 되니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맞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되고, 본래 고소한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위협 도구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시간 순서를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맞고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물 확보 경위와 제출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본래 사건과 맞고소 사건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증거물 제출 접수증·고소장 사본·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영득의사 부정 여부·특수협박 고소 유지 방안·맞고소 조사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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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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