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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약식명령을 늦게 알고 회복청구서만 냈는데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회복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가 준용하는 제346조는 회복청구와 동시에 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안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도 해야 합니다.

회복청구서 안에 정식재판을 원한다는 사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식재판청구서를 별도로 함께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 장기 출장 중에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송달이 엉뚱한 주소로 가는 바람에 고지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년 귀국한 뒤 벌금 납부명령을 받고서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알게 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냈는데, 정식재판청구서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상태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없이 회복청구만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요,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회복청구는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허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때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회복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한
  1. 약식명령 고지

    청구기간 7일 진행

  2. 기간 경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 못 함

  3. 고지 사실을 안 날

    회복청구 기간 7일 시작

  4. 안 날부터 7일 안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 동시 제출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소권회복 청구 규정을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은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상소 대신 정식재판청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회복청구서에 정식재판청구 취지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복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는 따로 갖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약식명령 등본이 잘못된 주소로 송달돼 고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복을 청구할 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출국·귀국 기록, 송달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는 자료, 납부명령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반대로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이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복청구 기간도 이 7일에 맞춰 계산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알게 된 날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추가로 내는 방안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7일이 지났다면 회복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납부명령서 수령일이나 조회일이 기준이 됩니다.
  • 사유 자료 수집 - 송달 기록, 출입국 기록,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두 서면 동시 제출 -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하나만 내면 회복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집행 확인 - 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 납부 일정과 함께 봅니다.
  • 정식재판 준비 - 회복이 허가되면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거나 이미 벌금 집행이 시작됐다면 송달 기록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을 늦게 안 사람들은 회복청구서 한 장이면 정식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회복청구서만 내면 사유가 충분해도 기각됩니다. 서면 두 장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도 짧습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이므로,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이나 법원 사건을 조회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회복청구 전체의 적법성이 갈립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서류로 소명합니다. 출입국 기록, 송달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자료, 송달보고서는 회복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된 뒤 정식재판에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정식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약식명령을 안 날과 송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송달보고서·출입국 기록이나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회복청구 기한 준수 여부·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해당 여부·정식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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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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