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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확정됐는데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은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와 제420조에 따른 결론이고, 대법원 2011도10626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재심청구서에 적을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심청구서를 쓰기 전에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됐다면 재심 대상은 「고약」 사건번호의 약식명령이 아니라 「고정」 또는 「고단」 사건번호의 판결이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판결 두 가지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이 남아 있는 확정판결 하나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2025년 같은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그 뒤 측정 기기 오류를 보여 주는 새로운 자료를 찾은 Q씨는 처음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 했고,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의 결론입니다.

약식명령에서 재심까지 대상 판단
  1. 1

    약식명령 고지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2. 2

    정식재판 판결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 상실

  3. 3

    판결 확정

    재심 대상은 이 확정판결

  4. 4

    재심 청구

    제420조 재심 이유와 대상 판결 명시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잘못해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청구 이유와 피고인의 의사를 살펴 진짜 대상이 무엇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재심 법원은 대상을 판결로 바꿀 수 없고 심판할 대상이 없어 아무 재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심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이유를 일곱 가지로 한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조·허위임이 증명된 때, 그리고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측정 기기 오류처럼 새로 찾은 자료는 「새로운 증거」이면서 「명백한 증거」여야 재심 이유가 됩니다.

재심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도 재심 대상이 되므로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낸 벌금의 반환과 형사보상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때는 확정된 약식명령 자체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확정 사건 재심 대응 순서

  • 확정 재판 특정 - 판결문과 사건번호로 무엇이 마지막으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판결이 대상입니다.
  • 재심 이유 분류 - 새로 찾은 자료가 제420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대부분 제5호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쟁점입니다.
  • 증거 확보 - 기기 점검 기록, 감정서, 증인 진술 등 원판결 때 없던 자료를 모읍니다. 새로움과 명백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청구서 작성 - 재심을 개시할 대상 판결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상 표시를 잘못하면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 후 재판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심판합니다.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과 재심 청구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까지 간 분들은 처음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이라 그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는 순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심을 엉뚱한 대상에 청구하면 개시결정이 나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사건번호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약」, 정식재판 판결은 「고정」이나 「고단」 번호로 남고, 확정일도 각각 다릅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무엇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먼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단계에서는 새로 찾은 증거가 원판결 당시 없던 것인지,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지를 다툽니다. 증거를 찾은 날짜와 경위, 원판결 기록과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가 재심개시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확정 사건의 재심 청구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재판을 먼저 특정한 뒤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정식재판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과 새로 찾은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대상·재심 이유 해당 여부·새로운 증거의 명백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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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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