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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남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조개를 캐면 절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자연 번식한 조개라면 남의 양식장 구역에서 캤더라도 절도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식어업권이 그 구역의 수산동식물을 배타적으로 채취할 권리일 뿐 자연 번식한 조개의 소유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캔 조개가 양식장에서 뿌린 종패에서 자란 것인지, 원래 자라던 것인지를 가릴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촌계나 양식업자에게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캔 장소의 위치, 채취량, 그 구역에 종패를 뿌렸다는 표시나 안내가 있었는지를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조개가 양식한 것인지가 절도죄 성립을 가릅니다.

양식장 구역 안에서 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개의 출처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과 함께 바닷가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다가 양식장 관리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곳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진 양식장 구역이었고, 관리인은 A씨 일행이 30kg을 캤다며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자연산 바지락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들었다며 절도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식장 안의 조개는 모두 양식업자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양식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일정 구역에서 패류 등을 배타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구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수산동식물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주는 권리는 아닙니다.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등록으로 취득하지만, 그 대상은 채취할 권리 자체입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은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맺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구역에서 모시조개를 캔 사안에서, 절도죄가 되려면 캔 모시조개가 자연 번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양식한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양식 모시조개라는 증명이 없어 특수절도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절도죄가 인정되나요?

양식업자가 종패를 사서 뿌리고 관리해 온 조개를 캤다면 그 조개는 양식업자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자연산과 양식 조개를 겉모양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종패 구입·살포 기록으로 양식 사실을 증명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양식장 조개 채취 유형별 판단
자연 번식
혼자 채취: 절도 불성립
2명 이상 합동: 특수절도 불성립
양식업자가 키움
혼자 채취: 절도(6년 이하 징역 등)
2명 이상 합동: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대법원 2009도11827 판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캤다면 합동절도로 특수절도가 문제 됩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양식 조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도가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은 물권이어서 어업권자의 배타적 채취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산 관계 법령상 채취 제한 구역이나 금지 기간을 어겼다면 별도 처분이 문제 됩니다. 어촌계와 분쟁이 생기면 채취량과 시가를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민사 분쟁은 따로 남으므로, 채취량을 부풀린 고소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바로잡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갯벌에서 반복해 채취해 왔다면 이전 채취 때 어촌계가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사정입니다.

양식장 조개 채취 수사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채취한 위치가 양식장 면허 구역 안인지 지도와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구역 밖이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조개 출처 확인 - 양식업자가 종패를 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식 사실의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 채취량 기록 - 캔 양과 시가를 정리합니다. 성립 여부와 별도로 양형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동행자 확인 - 함께 캔 사람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합동이면 특수절도가 검토됩니다.
  • 합의 검토 - 어촌계나 양식업자와 손해 범위를 협의합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식장에 종패 살포 표지가 있었거나 그물·시설 안에서 캔 경우라면 양식업자의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갯벌 채취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양식장 구역 안이면 거기 있는 조개는 모두 양식업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어업권이 채취할 권리일 뿐 자연 번식한 조개의 소유권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양식한 조개라는 증명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양식업자 쪽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종패를 산 영수증, 살포한 날짜와 구역, 관리 일지가 있어야 양식 조개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채취한 쪽에서는 적발 당시 사진, 채취 위치, 그 구역에 종패 살포 표지가 있었는지를 바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재물의 타인성, 즉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양식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특수절도는 무죄가 되고, 남는 것은 어업권 침해에 대한 민사 문제입니다. 반대로 양식 기록이 탄탄하면 합의를 서두르는 편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의 소유 관계가 다투어지는 절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소유권 증명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채취 장소 사진·양식장 면허 구역 자료·채취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양식 조개 해당 여부·특수절도 성립·어업권 침해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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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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