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예금통장으로 돈을 찾고 바로 돌려놓으면 통장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찾은 뒤 바로 돌려놓아도 원칙적으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통장이 가진 예금액 증명 기능이 인출로 소모되므로,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출한 금액과 통장을 가져간 시간, 돌려놓은 방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나 가족에게서 통장 무단 사용으로 문제를 제기받았다면 통장을 가져간 날짜, 인출 금액, 인출 장소, 통장을 돌려놓은 시각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인출 금액의 크기가 절도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통장을 곧바로 제자리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잠깐 빌린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몇 달째 급여가 밀리자, 사무실 서랍에 있던 회사 명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은행에서 1,200만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그날 바로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는데, 회사가 이를 알고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통장은 돌려놓았으니 절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을 돌려놓았는데도 절도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잠시 쓰고 바로 돌려주면 이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쓰는 과정에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면 돌려주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 1
통장을 몰래 가져감
예금주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
- 2
예금 인출
인출액만큼 증명 기능의 가치 소모
- 3
통장 반환
반환해도 소모된 가치는 회복되지 않음
- 4
판단
소모가 경미하지 않으면 절도 성립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은 현장소장이 회사 통장을 몰래 가져가 1,000만원을 인출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안에서, 통장은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고 인출하면 그만큼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지 않은 한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면 경미하다고 보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판결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는데, 1,000만원 인출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인출액은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에서도 다루어집니다.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되나요?
통장 절도와 별개로, 은행 창구에서 남의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주인 것처럼 돈을 찾았다면 은행을 속인 사기, 출금전표를 써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인출 방법(창구·자동화기기), 예금주의 사전 승낙 여부, 위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통장이고 평소 출금 업무를 맡아 왔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절도 하나뿐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출 경위에 맞춰 죄명이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인출 방법과 권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후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 통장이라면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인출 사건 대응 순서
- 인출 내역 확인 - 날짜, 금액, 인출 방법(창구·ATM)을 확인합니다. 통장 절도 외 다른 죄명이 붙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권한 관계 정리 - 평소 통장 관리나 출금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면 죄명 구성이 달라집니다.
- 사용처 정리 -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밀린 임금 충당 등 동기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반환 계획 - 인출액을 돌려줄 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에 크게 반영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통장 절도와 예금 인출 부분을 나눠 인정·다툼을 정합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해 혐의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주가 사전에 출금을 맡겼거나 가족 간 통장 관리 관행이 있었다면 위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장·카드 무단 사용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을 몰래 쓴 사람들은 「통장은 바로 돌려놓았으니 절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원심 법원도 한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이 인출만큼 소모된다는 이유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려놓은 행동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인출과 반환의 시각 기록, 그리고 권한 관계입니다. 통장을 꺼낸 시각, 은행 창구 이용 기록, 통장을 되돌려 놓은 시각, 평소 출금 업무를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결재 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급여 독촉 문자는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죄명 구성과 처분 수위를 함께 움직입니다. 출금 권한이 있었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배임의 문제로 옮겨 가고, 밀린 임금과 상계하려 했다는 사정은 피해 회복과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권한이 없었다면 은행에 대한 사기나 문서 범죄가 덧붙을 수 있어, 초기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장·카드 무단 사용으로 고소된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출금 권한과 인출 방법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통장 거래내역·은행 출금 전표 사본·급여 미지급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통장 절도 성립 여부·예금 인출의 죄명 구성·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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