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조사 중 여죄를 털어놓으면 자수로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 조사 중 추궁을 받고 다른 범행을 털어놓은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어서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중에 다른 범행을 털어놓을지 고민된다면, 그 진술이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결정하십시오. 자백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자수처럼 형의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형을 반드시 줄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편의점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다른 사건 현장의 CCTV 사진과 감정 결과를 보여 주며 여죄를 묻자, A씨는 몇 달 전 저지른 강도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스스로 말했으니 강도 부분은 자수로 형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중에 다른 범행을 말하면 자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자수 | 자백 |
|---|---|---|
| 누가 먼저 | 범인이 스스로 신고 | 수사기관이 질문 |
| 시점 | 추궁 전 | 조사 중 |
| 형법 효과 | 감경·면제 가능 | 양형 사정 |
- 누가 먼저
- 자수: 범인이 스스로 신고
- 자백: 수사기관이 질문
- 시점
- 자수: 추궁 전
- 자백: 조사 중
- 형법 효과
- 자수: 감경·면제 가능
- 자백: 양형 사정
출처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은 경찰관이 강도상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고, 그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A씨도 경찰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묻자 진술한 것이므로 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이어서, 자수가 인정되어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위법한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 여부를 다투는 것과 함께 반성, 피해 회복, 합의 같은 양형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정상참작감경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복이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자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스스로 출석하거나 신고해서 범행을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받으면서 시인한 것은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날짜와 방법이 남도록 하는 편이 뒤에 자수를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조사 중 여죄 진술 대응 순서
- 진술 범위 확인 - 지금 조사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사 범위 밖의 범행을 말할지는 그 다음에 정합니다.
- 증거 수준 파악 - 수사기관이 다른 범행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증거가 제시된 뒤의 진술은 자백으로 평가됩니다.
- 자발적 신고 검토 - 아직 수사되지 않은 범행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하는 방안을 따지는 일입니다. 이 경우 자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백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쓰입니다.
- 공판 의견 정리 - 자수 해당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를 공판에서 주장하는 일입니다. 자수가 다투어지면 신고 시점과 경위가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연락한 시점과 범행이 발각된 시점이 겹친다면 신고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스로 말했으니 자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들이밀며 물어서 나온 진술은 자백으로 평가되고, 자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수인지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꺼냈느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신고한 시각과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112 신고 기록, 경찰서 민원실 방문 기록,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보낸 문자가 자발적 신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자수 감면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자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 경위와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자수 주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신고 기록·반성문을 준비해 주시면, 자수 해당 여부·자백 진술의 양형 반영·추가 범행 신고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