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비밀유지 서약한 직원이 설계도면을 경쟁사에 넘기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비밀유지 서약을 한 직원이 대가를 받고 설계도면을 경쟁사에 넘기면 업무상배임죄가 되고, 그 이익액은 영업비밀이 가진 재산가치 상당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그 재산가치를 경쟁사가 아낀 기술개발비와 늘어난 판매이익을 감안한 시장교환가격으로 봅니다. 지금은 도면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와 개발에 든 비용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메일 계정을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접속 기록과 전송 내역이 사라지면 유출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손해액을 정확한 숫자로 계산해 오지 못하면 고소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가을 경쟁 업체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O씨는 회사가 3년에 걸쳐 개발한 장비 설계도면을 개인 메일로 보낸 뒤 경쟁 업체에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경쟁 업체가 비슷한 장비를 싼 가격에 내놓자 회사는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도면 유출이 왜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비밀유지를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으려고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넘기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의 임무 위배에는 계약이나 신의칙상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어겨 배임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히 관리한 정보라면 역설계로 알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이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비밀을 취득해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진 재산가치 상당입니다. 대법원은 그 재산가치를 경쟁사가 그 영업비밀로 기술개발 비용을 아낀 만큼과, 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경우 영업비밀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판매이익 차액을 감안해 시장에서 형성될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 1
개발비 감소분
경쟁사가 아낀 기술개발 비용
- 2
판매이익 차액
영업비밀 없을 때와 비교
- 3
시장교환가격
두 가치를 감안한 가격
실무에서는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인 인건비와 시험 비용, 경쟁사의 출시 시기 단축, 경쟁 제품의 매출 자료가 계산 자료로 쓰입니다. 이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 적용 규정 | 법정형 |
|---|---|
|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비밀 누설(국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영업비밀 누설(국외 사용)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 업무상배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누설(국내)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누설(국외 사용)
- 법정형: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설계도면 유출 대응 순서
- 디지털 증거 보존 - 해당 직원의 PC, 메일, 클라우드 계정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전송 기록이 유출 시점과 경로를 보여 줍니다.
- 비밀관리 자료 정리 - 서약서, 접근 권한 기록, 보안 규정을 모읍니다.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개발 비용 산정 - 도면 개발에 든 인건비, 시험 비용,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익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고소 -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경쟁사가 알고 받았다면 경쟁사 쪽도 대상이 됩니다.
- 사용금지 가처분 - 경쟁사의 도면 사용과 제품 판매를 막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면이 이미 공개된 기술을 정리한 수준이거나 회사가 접근 권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 유출을 당한 회사는 손해액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유출 사실과 비밀관리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초기 증거 보존이 가장 먼저입니다. 퇴사자 PC를 새 직원에게 넘기려고 포맷하면 메일 전송 기록과 USB 연결 이력이 사라집니다. 서약서, 문서 보안 등급 표시, 접근 권한 부여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익액 산정 자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형량을 정합니다. 개발 비용과 경쟁 제품 매출 자료로 재산가치가 5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디지털 증거와 비밀관리 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영업비밀의 재산가치를 개발 비용 자료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밀유지 서약서·접근 권한 기록·메일 전송 내역·개발 비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유출 이익액 산정·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형법 제356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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