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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영업하며 들고 다니던 회사 파일을 퇴사 때 지우지 않고 쓰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들고 다니던 파일이라도 퇴사할 때 삭제·반환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업무상배임의 기수 시점을 퇴사 시로 봅니다. 지금은 퇴사할 때 삭제 의무가 있었는지와 파일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파일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하고, 남아 있는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보유하면 영업비밀 침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퇴사 때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회사 고객 정보와 상품 설계 자료가 담긴 USB를 늘 휴대했습니다. 2025년 1월 퇴사할 때 회사 보안 규정상 파일을 삭제해야 했지만 D씨는 새로 개업할 대리점 영업에 쓰려고 몰래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회사가 이를 알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자, D씨는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긴 적도 없는데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때 회사 파일을 지우지 않고 쓰면 업무상배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적법하게 반출한 파일이라 반출 자체가 배임이 아니더라도,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은 자료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시기를 퇴사 시로 보았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사용한 날이나 경쟁업체에 넘긴 날이 아닙니다.

적법 반출 파일의 업무상배임 판단 흐름
  1. 1

    업무상 적법 반출

    반출 자체는 배임 아님

  2. 2

    퇴사 시 반환·삭제 의무

    서약서·규정 확인

  3. 3

    유출·이용 목적으로 미반환

    퇴사 시 업무상배임 기수

  4. 4

    퇴사 후 사용·유출

    별도 배임 없음, 영업비밀 침해 검토

이 기수 시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퇴사일부터 계산하고, 퇴사 후 실제 이용이나 유출은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로 보아 업무상배임을 하나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회사에서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은 뒤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죄가 됩니다. 국내 사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파일이 영업비밀이어야 성립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하므로, 누구나 열람하던 자료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제18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시 회사 파일 미삭제 대응 순서

  • 삭제 의무 확인 - 퇴사 서약서, 취업규칙, 보안 서약에 반환·삭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의무가 없었다면 배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목적 정리 - 파일을 남긴 이유와 퇴사 후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유출·이용 목적이 없었다면 배임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요구 도달일 기록 - 회사의 삭제·반환 요구가 도착한 날을 적습니다. 그 뒤 계속 보유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됩니다.
  • 파일 처리 증빙 - 삭제하거나 반환했다면 그 방법과 날짜를 확인서로 남깁니다. 양형과 합의에서 쓰입니다.
  • 조사 대비 - 적용 죄명이 업무상배임인지 영업비밀 침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죄명마다 다툴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후에도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같은 업무를 했거나 파일에 본인이 만든 자료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파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직원의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퇴사자는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넘겼는지가 아니라 퇴사하는 순간 어떤 목적으로 파일을 남겼는지를 봅니다. 자기 사업에 쓰려고 남겼다면 그날로 배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퇴사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퇴사 직전 대량 복사 기록, 개업 준비 메시지, 퇴사 후 고객에게 보낸 연락이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파일을 남긴 것이 단순 실수였다면 퇴사 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과 회사 요구 직후 삭제한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기수 시점과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서는 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 쪽이라면 삭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뒤의 보유를 형사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시 회사 자료 미반환을 둘러싼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삭제 의무와 퇴사 당시의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기수 시점과 죄명별 요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사 서약서·보안 규정·회사의 삭제 요구 문서·파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삭제 의무의 존재·퇴사 당시 목적·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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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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