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훔쳐 쓰면 절도 말고 영업비밀 침해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훔친 뒤 그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절도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사용이 새로운 법익 침해여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되던 정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자료 반환을 요구하면 CD나 파일을 어디에 보관하고 누구에게 넘겼는지부터 정리하고, 임의로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반환 범위를 다툴 근거도 사라집니다.
절도죄로 이미 처벌받을 테니 사용 부분은 묻히겠지 하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밀로 관리된 정보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선박 엔진부품 판매회사에서 일하다 2024년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전 거래처별 부품 단가와 규격이 정리된 단가표 CD를 사무실에서 몰래 가져왔고, 2025년 경쟁 회사를 차려 그 단가표를 기준으로 거래처에 견적을 냈습니다. 전 회사는 절도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뒤 사용한 것은 왜 따로 처벌되나요?
절도죄는 CD라는 물건의 소유와 점유를 보호하고,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므로, 정보를 사용하는 순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뒤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가 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CD 등 매체 절취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외국 사용 목적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 CD 등 매체 절취
- 적용 조문: 형법 제329조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
- 적용 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외국 사용 목적
- 적용 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법정형: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보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 있으므로 범행 시점의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표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생산방법·판매방법·경영상 정보라면 영업비밀입니다.
같은 판결은 단가리스트가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노하우가 쌓인 자료라고 보아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하던 자료이거나 이미 업계에 알려진 가격이라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절도죄는 몇 년까지 처벌되고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와 함께 판결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실제 형은 피해 규모, 사용 기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집니다. 2027. 3. 16.부터는 해킹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시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행위는 개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응 순서
- 자료 보관 현황 정리 - 가져온 CD나 파일의 보관 장소와 복사본을 정리합니다. 반환과 사용 범위를 다툴 기초가 됩니다.
- 영업비밀성 검토 -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접근 제한과 보안 서약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용 범위 확정 - 견적이나 거래에 실제로 쓴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용 여부가 부정사용죄 성립을 가릅니다.
- 반환·삭제 협의 - 회사 요구가 오면 변호인을 통해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임의 삭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민사 대응 -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형사 양형과 민사 배상액이 함께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를 퇴사 전부터 업무상 갖고 있었거나 일부만 기억에 의존해 쓴 경우라면 반출 경위와 사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분쟁의 형사 고소·방어와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료를 가져온 것은 절도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훔친 것과 그 안의 정보를 쓴 것을 따로 봅니다. 정보를 쓰는 동안 법익 침해가 계속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언제 가져왔고 언제부터 어떤 거래에 썼는지가 기록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반출일, 견적서 작성일,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회사의 보안 서약서와 접근 권한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고소 전에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영업비밀성과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민사에서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료의 반출과 사용 경위를 기록으로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출된 자료 목록·보안 서약서와 취업규칙·견적서와 거래 메일·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절도와 부정사용의 별도 성립·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형법 제37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형법 제38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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