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자격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한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위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등록 담당 공무원이 영업용으로 바꿀 수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했더라도 최초등록일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작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성립하는데,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입력한 항목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력한 항목마다 등록 서류와 실제 사실에 맞는지 대조한 표를 먼저 만들어 두십시오. 위작인지는 입력한 정보가 진실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작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한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위작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차량등록 업무를 맡던 중 차령 기준을 넘어 영업용으로 바꿀 수 없는 화물차를 매매업자의 부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는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지만 최초등록일과 차대번호 같은 등록 내용은 사실대로 입력했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이 일이 드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위작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은 무엇을 말하나요?
권한 없는 사람의 입력뿐 아니라 입력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형이 무겁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하고, 여기서 허위란 입력된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하면 허위 정보인가요?
아니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이라도 입력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고의로 갖춘 것처럼 입력했더라도 그 전제나 관련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영업용 변경·이전 등록 정보가 법령상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까지 공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입력 내용 | 허위 정보 여부 | 위작죄 |
|---|---|---|
| 요건 미달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 사실은 그대로 | 허위 아님 | 불성립 |
| 최초등록일·연식을 바꿔 입력 | 허위 | 성립 가능 |
| 권한 없는 사람이 등록 정보 입력 | 권한 없는 작출 | 성립 가능 |
- 요건 미달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 사실은 그대로
- 허위 정보 여부: 허위 아님
- 위작죄: 불성립
- 최초등록일·연식을 바꿔 입력
- 허위 정보 여부: 허위
- 위작죄: 성립 가능
- 권한 없는 사람이 등록 정보 입력
- 허위 정보 여부: 권한 없는 작출
- 위작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그래서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공무원에게 위작죄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초등록일이나 연식 같은 사실 자체를 바꿔 입력했다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록을 신청한 매매업자는 불실기재죄가 되나요?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차량인 줄 알면서 영업용 변경·이전등록을 신청했지만 최초등록일 등을 사실대로 적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도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작이 아니면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위작죄가 아니어도 대가를 받고 등록해 주었다면 뇌물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문제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이 경우가 위작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도 따로 검토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대응 순서
- 입력 항목 대조 - 입력한 항목마다 등록 서류와 실제 사실을 맞춰 봅니다. 사실과 다른 항목이 하나도 없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요건 위반과 사실 허위 구분 - 법령상 자격이 없었다는 문제와 사실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는 문제를 나눕니다. 앞의 것만으로는 위작이 되지 않습니다.
- 목적 확인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목적이 없으면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가 여부 정리 - 부탁한 사람과 금품이 오갔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뇌물 관련 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 진술 준비 - 왜 영업용으로 입력했는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식이나 최초등록일처럼 사실 자체를 바꿔 입력했거나 대가가 오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전자기록위작이라고 하면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들려 바로 유죄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상 자격이 없는데 등록해 준 문제와 사실을 거짓으로 입력한 문제를 나눠 봅니다. 앞의 것은 위법한 처리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위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입력 항목과 원본 서류를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결론을 정합니다. 시스템의 입력 로그, 신청서 원본, 차량 제원표처럼 입력 당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입력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그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쓰입니다. 사실과 다른 항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위작 공소사실은 유지되기 어렵고, 남는 쟁점은 대가가 있었는지와 징계 책임입니다. 반대로 한 항목이라도 사실과 다르면 그 항목이 사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문서·전자기록 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력 기록과 원본 서류를 항목별로 대조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출력본·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시스템 입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정보 입력 여부·위작죄 성립 여부·뇌물 관련 죄 등 다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27조의2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13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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