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연락처를 알려고 상대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려고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영수증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돌려주고, 그 번호로 연락을 계속하지 않는 것부터 정하십시오.
상대가 영수증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십시오. 절도죄가 되지 않더라도 거절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을 챙긴 일로 절도 전과를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하는 연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더 만날 생각이 없다며 먼저 나갔고, 서두르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영수증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알아 두려고 그 영수증을 챙겼고, B씨가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영수증 한 장으로도 절도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목적이 연락처 확인뿐이었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더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려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그것을 팔거나 다른 데 쓰려고 가져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져간 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 말고는 영수증을 달리 쓴 데가 없었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으로 환불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쓰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져간 뒤 한 일 | 불법영득의 의사 |
|---|---|
| 번호만 확인하고 보관 | 인정 어려움 |
| 영수증으로 환불·적립 | 인정될 수 있음 |
|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김 | 인정될 수 있음 |
- 번호만 확인하고 보관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어려움
- 영수증으로 환불·적립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될 수 있음
-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김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닌가요?
점유이탈물횡령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같은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데, 연락처만 보려고 잠시 가진 영수증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값나가는 물건이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수증 문제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영수증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영수증 반환 - 가져간 영수증을 바로 돌려줍니다. 반환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사용처 정리 - 영수증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환불·적립에 쓰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 연락 중단 - 상대가 거절했다면 더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복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대비 - 가져간 이유가 연락처 확인뿐이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89도1679 판결의 사실관계와 비교해 정리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결정서를 보관합니다. 같은 일로 다시 문제 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져간 물건이 신분증이나 카드처럼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물건이거나 그 정보로 다른 행위를 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스토킹 관련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무조건 절도」라는 생각에 영수증 한 장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을 가져간 것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 한 것을 구분합니다. 연락처만 보려 했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툼은 가져간 뒤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영수증을 언제 돌려줬는지, 그 번호로 몇 번 연락했는지, 상대가 거절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가 메시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절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절도보다 스토킹 혐의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절도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반복 연락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 이야기가 나오면 영수증을 돌려주고 연락을 끊은 날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스토킹 관련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가져간 목적과 이후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불법영득 의사와 반복 연락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져간 물건·경찰 출석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불법영득 의사 다툼·반복 연락에 따른 스토킹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60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