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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옛 코뼈 골절까지 폭행 탓으로 고소하고 합의금 받으면 공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제로 맞아 코가 붓고 피가 났다면 예전 코뼈 골절까지 이번 폭행 탓으로 믿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갈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골절도 그때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갈이 아니고 진단서의 옛 골절도 정황 과장에 그쳐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폭행 당일 사진과 응급실 기록, 합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은 공갈」이라며 역고소를 예고했다면, 폭행 당일 사진과 응급실 기록,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실제로 맞아서 다쳤다는 사실과 합의 경위가 공갈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돌려줘야 역고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밤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넘어졌고, 코가 크게 붓고 코피가 흘렀습니다. 응급실 X선 사진에 코뼈 골절이 나오자 A씨는 B씨를 상해로 고소하고 골절을 이유로 1,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절은 몇 년 전 자전거 사고 때 생긴 것이었고, B씨는 A씨를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코뼈 골절까지 이번 폭행 탓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실제로 맞아 코가 붓고 피가 났다면, 예전 골절까지 이번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믿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갈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은 오래된 코뼈 골절이 X선 사진에 나타났더라도 싸움으로 코에 출혈과 부종이 생겨 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골절도 그때 입었다고 믿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것은 공갈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말이 공갈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있지도 않은 범죄를 꾸며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금 요구와 공갈죄 판단
실제 피해를 믿고 합의 요구
공갈 여부: 권리 행사로 공갈 아님
부상 정도를 일부 과장
공갈 여부: 믿을 이유 있으면 공갈 아님
없는 범죄를 꾸며 고소 예고
공갈 여부: 공갈 성립 가능
과도한 금액과 폭로 위협
공갈 여부: 허용 범위 넘으면 공갈

출처 - 형법 제350조 제1항,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반대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한 사람의 가해자가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와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 실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치료비와 위자료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덧붙였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옛 골절이 적힌 진단서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실제로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진단서에 예전 골절이 함께 적혀 있어도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그쳐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83도3023 판결은 여러 사람에게 맞아 찰과상과 좌상을 입은 사람이 몇 년 전 골절까지 적힌 상해진단서를 낸 경우 골절 부분만 따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옛 부상을 알면서 이번 부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면 과장의 범위를 넘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 때 구분해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해로 고소한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상해죄로 고소했다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합의 효과(2026. 9. 29. 기준)
상해죄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양형 참작
폭행죄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3항

골절이 없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폭행 합의금 공갈 고소 대응 순서

  • 당일 기록 확보 - 폭행 직후 얼굴 사진, 응급실 기록, 112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출발점입니다.
  • 진단 내용 구분 - 이번 부상과 예전 부상을 의사 소견으로 나눠 받습니다. 과장 논란을 미리 줄입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금 액수를 정한 근거와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합니다. 권리 행사 범위 안이었는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치료비·위자료 항목과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나중에 합의금 반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 역고소 대응 - 공갈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면 위 자료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진술은 자료와 맞춰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금이 치료비보다 훨씬 크거나 합의 과정에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오갔다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무고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공갈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은 「골절이 원래 있었으니 속아서 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아 다친 사실이 있고 그 부상을 믿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부상 정도가 일부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나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폭행 당일의 기록입니다. 코피가 흐르는 사진, 응급실 도착 시각, X선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남아 있으면 골절을 이번 폭행 탓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합의금 액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주고받은 문자도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역고소 사건에서 공갈의 협박과 무고의 허위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고, 원래 폭행 사건에서는 양형과 합의의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합의서에 치료비와 위자료 항목을 나눠 적어 두면 합의금 반환 청구를 막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와 그에 따른 공갈·무고 역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 당일 기록과 합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권리 행사 범위 안이었는지 검토한 뒤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폭행 당일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합의 과정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갈죄와 무고죄 성립 가능성, 합의금의 권리 행사 범위, 역고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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