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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났는데 폭행으로 다시 재판받으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났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을 때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받아 예전 판결의 형종과 확정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확인하십시오. 예전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이었는지에 따라 선고유예 가능성이 갈립니다.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전과가 「지워졌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 기록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1년 상해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2023년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쳐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기 때문에 I씨는 이번에는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거론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 선고받은 사실은 남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런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말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도 수십 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두 건이 있었는데,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고유예가 범정이 가벼운 초범에게 형을 과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실효 규정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가 안 되면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 이번 범행은 이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현행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예전 전과별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벌금형만
선고유예: 가능
집행유예: 가능
징역 집행유예, 기간 경과
선고유예: 불가
집행유예: 가능
징역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범행
선고유예: 불가
집행유예: 불가

출처 - 형법 제5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07도9405 판결

집행유예 전과자 재판 대응 순서

  • 전과 내역 확인 - 예전 판결의 형종,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선고유예 결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벌금 전과 구분 - 예전 형이 벌금형뿐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합의서 확보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직장 재직증명, 가족 사정 자료를 모읍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근거입니다.
  • 재범 방지 계획 - 음주 절제 프로그램 참여 같은 계획을 정리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형이 실효되었는지나 사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분들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니 초범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남는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막습니다. 반면 같은 전과가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판결의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 이번 범행일을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사건이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지도 같은 기록에 나옵니다.

이 날짜들은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폭행죄처럼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이 판결 선고 전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죄경력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선고유예·집행유예 요건을 따진 뒤 합의와 양형 자료를 그에 맞춰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예전 사건 판결문·범죄경력조회서·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 결격 여부·집행유예와 벌금형 가능성·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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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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