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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앞의 것이 실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면 각 사건의 범행일, 선고일, 확정일을 판결문에서 옮겨 적으십시오. 두 번째 사건의 범행일이 첫 판결 확정일보다 앞서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나 법원에 따로 신고하거나 첫 사건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효 여부는 법률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문서를 위조했는데, 5월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사건은 뒤늦게 기소되어 2024년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다시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두 번째 판결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판결을 받으면 언제 실효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효력을 잃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실효되지 않으므로, 여죄가 유예기간 전에 범한 것이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실효 요건(2026. 10. 4. 기준)
범행 시기
내용: 유예기간 중
범의
내용: 고의로 범한 죄
형의 종류
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내용: 판결 확정

출처 - 형법 제63조

2005년 개정 전에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범행 시기를 묻지 않고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은 경합범 관계의 여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실효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여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고, 두 죄가 따로 재판받아 한쪽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더라도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라면 나머지 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 시점
  1. 2023년 2월

    여죄 범행

  2. 2023년 5월

    첫 사건 범행

  3. 2024년 1월

    첫 집행유예 확정

  4. 2024년 10월

    여죄 집행유예 확정, 실효 없음

뒤의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필요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 사건 판결문을 뒤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출발점입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나중에 취소될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취소 사유도 없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선고 후 결격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정이 발각된 때 이루어지는데, 앞 판결 당시에는 확정된 다른 판결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을 크게 어긴 경우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과 상관없이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두 집행유예는 각각 따로 유예기간이 진행되므로, 두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죄 집행유예 후 확인 순서

  • 범행일 대조 - 두 사건의 범행일과 첫 판결 확정일을 비교합니다. 여죄 범행일이 확정일보다 앞서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두 번째 판결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확인합니다. 실형이어도 유예기간 중 범한 죄가 아니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부수처분 확인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있는지 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 취소 사유입니다.
  • 유예기간 관리 - 두 집행유예의 만료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 기간 중 새 범죄는 실효 사유가 됩니다.
  • 기록 보관 - 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관합니다. 검사의 실효 지휘가 잘못 내려지면 이의신청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사건 중 일부 범행이 첫 판결 확정 뒤에 저질러졌다면 범행일별로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집행유예 중에 또 판결을 받았으니 앞의 것이 깨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의 실형 확정만을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확정 전의 여죄라면 두 번째 판결이 실형이어도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결론은 범행일 하나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범행 일시가 첫 판결 확정일보다 앞서는지를 확인하고, 범행이 여러 번이면 각각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가 실효를 전제로 형 집행을 지휘했을 때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뒤 사건 재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를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 두 장과 확정증명원이 모든 절차의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건이 시차를 두고 기소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먼저 정리해 경합범 처리와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건의 판결문·확정증명원·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유예 실효·취소 사유 해당 여부와 경합범 형평 고려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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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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