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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에 걸리기 때문이며,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번 사건의 선고가 그 날 전이냐 뒤이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의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3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다시 남의 가방을 훔치려다 붙잡혀 절도미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7년 3월까지 남아 있고, 1심 선고는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결격 규정을 둡니다.

이번 사건 선고 결과별 효과
징역 실형 확정
앞선 집행유예: 실효, 함께 복역
구속: 계속
벌금형
앞선 집행유예: 유지
구속: 석방
유예기간 경과 후 집행유예
앞선 집행유예: 형의 선고 효력 상실
구속: 석방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5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이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례처럼 유예기간 안에 선고가 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속 사건은 심리가 빨리 진행됩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선고 시점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앞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형과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와 그 미수범은 법정형에 6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구속 상태도 풀립니다. 주변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한 말은 이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순서

  • 유예기간 확인 -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선고가 만료일 뒤라면 집행유예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일 대조 -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 확정 전인지 뒤인지 봅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을 돌려준 자료를 냅니다. 벌금형 선택의 사정이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확인서, 치료 이력을 모읍니다. 실형을 피하는 사정으로 쓰이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 보석 검토 - 구속 상태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어 있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중 재범 상담에서 가족들은 「한 번 더 봐주지 않겠느냐」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법은 여기에 재량을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판사가 아무리 선처하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고, 남는 선택지는 벌금형 정도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먼저입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만료일, 이번 범행일, 예상 선고일을 한 줄에 놓고 봅니다. 유예기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사건과 1년 넘게 남은 사건은 변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에서 벌금형을 구할 때는 피해 회복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합의서, 피해품 반환 확인, 재범 방지 계획이 서류로 갖춰져야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가 생기고, 그래야 앞선 징역 6월까지 함께 복역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유예기간 만료일과 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벌금형 선택과 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사건 판결문·이번 사건 공소장·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만료일과 선고 시점·벌금형 선택 가능성·앞선 형의 실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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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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