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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하려고 법원에 현금공탁한 담보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담보로 공탁한 현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거나 공탁 원인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 전인지 후인지와 본안소송 진행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는 회수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바로 회수를 신청하십시오.

본안에서 이길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패소한 경우에도 회수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4,500만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 소유 창고를 가압류했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45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했습니다. 2026년 본안 소송에서 A씨가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거래처는 그 뒤 대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A씨는 그때 공탁한 450만원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 전에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을 취하했거나 신청이 각하·기각됐다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취하증명원이나 각하결정 정본을 붙여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은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증명과 함께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 담보에도 민사소송법의 담보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황별 가압류 담보금 회수 방법
결정 전 취하·각하
절차: 공탁소에 바로 회수청구
첨부 서류: 취하증명·각하결정
본안 승소 확정
절차: 담보취소 신청 후 회수
첨부 서류: 판결 확정증명
채무자 동의
절차: 담보취소 신청 후 회수
첨부 서류: 동의서·항고권포기서
본안 패소·종료
절차: 권리행사 최고 후 담보취소
첨부 서류: 소송 종료 증명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확정돼야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내줍니다. 판결 확정증명원과 판결 정본을 담보취소 신청서에 붙입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면 본안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를 받아 두는 방식을 씁니다.

본안에서 졌다면 담보는 잃는 건가요?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안에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담보금이 손해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졌다고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가압류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가압류 기간에 어떤 거래를 놓쳤는지, 손해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가압류 담보금 회수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일을 확인합니다. 원본은 회수 때까지 보관합니다.
  • 회수 사유 확인 - 결정 전 취하·각하, 본안 승소, 채무자 동의, 권리행사 최고를 거치는 방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 담보취소 신청 - 결정 뒤라면 가압류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이나 동의서를 붙입니다.
  • 확정 대기 - 담보취소결정이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 - 공탁소에 회수청구서와 확정증명을 내고 공탁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에서 일부만 이겼거나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경우라면 판결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취소 등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담보로 낸 현금은 소송이 끝나면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담보취소 신청과 공탁금 회수청구를 직접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공탁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낸 기록과 사건 종료 기록을 이어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탁서 원본, 본안 판결 확정일, 합의서의 동의 문구를 한 파일로 모아 두면 담보취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때 담보취소 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를 함께 받아 두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시효 기간도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취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회수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판결 확정증명이나 동의서를 갖춰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가압류결정문·본안 판결문이나 합의서·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취소 사유·필요 서류·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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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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