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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린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초과 상태의 병원이 기존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의 담보로 장래 요양급여채권을 넘겼다면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받은 돈 일부를 병원에 돌려줬어도 받은 전액이 가액배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2018다29510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병원이 채권자를 해하는 양도를 했다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네,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인 병원이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새 대출을 받으면서 장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은행은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을 가액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병원이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로, 한 의원에 장비를 넘기고 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3. 판결을 받아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려 했더니 이미 2025. 6. 저축은행에 장래 요양급여채권 20억원이 양도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그 대출금 대부분으로 다른 금융기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은 받은 돈에서 원리금을 떼고 나머지는 의원에 돌려줬다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양도를 취소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채권 양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그 양도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저축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한방병원 운영자는 2015. 9. 저축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공단에 대한 현재·장래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했고, 대출금 상당 부분을 다른 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당시 운영자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자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려는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출이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은행만 요양급여비를 받게 되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주는 것은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로 주는 것은 신규자금으로 영업을 계속해 변제능력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요양급여채권 담보 양도의 사해행위 판단 요소
판단 요소사해행위 쪽사해행위 아닌 쪽
양도 당시 재산 상태채무초과채무를 갚을 재산 충분
대출금 사용처 (핵심 행)기존 빚 변제신규 운영자금 유입
변제능력 영향기여 근거 없음영업 계속으로 변제능력 향상
양도 채권액 규모대출금보다 지나치게 커 장기간 집행 배제합리적인 범위

판결 사안은 1억원 대출에 30억원을 양도해 모든 요소가 사해행위 쪽이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 새 자금이 아니라 기존 빚 변제에 쓰였을 것,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 담보로 준 채권액이 지나치게 커서 상당 기간 다른 채권자가 요양급여채권으로 돈을 받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대출금 1억원에 30억원을 양도한 사안은 이 요건에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대출이라도 직원 급여나 의약품 구입처럼 병원 운영에 새로 들어간 돈이 크다면, 은행은 사업을 이어 가려는 부득이한 담보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 규모에 맞춰 양도 금액을 정했는지, 대출을 다 갚으면 바로 해지하도록 약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은 대출 실행 직후 병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남은 돈을 병원에 돌려줬어도 전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네, 은행이 공단에서 받은 금액 전체가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사안의 은행은 공단에서 받은 약 6억 3천만원 중 원리금만 떼고 나머지를 병원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모읍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2. 양도 당시 병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나요?

    등기부와 판결·체납 자료로 채무초과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3. 대출금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단서가 있나요?

    소송에서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신청할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4. 양도한 채권액이 대출금보다 훨씬 큰가요?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막힌 기간을 계산해 사해성 주장에 씁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인 은행은 받은 돈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생깁니다. 은행이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다투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은행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회수 수단을 준 비슷한 사례는 「특정 채권자에게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급여채권 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공단에 대한 압류·추심 과정에서 선행 양도 통지와 양수인, 양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채무초과 자료 수집 - 양도 당시 병원의 부동산·예금과 채무 규모를 등기부, 판결, 체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대출금 사용처 추적 - 대출금이 기존 빚 변제에 쓰였는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수익자인 은행이 받은 돈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보전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양도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당시 병원의 채무초과 여부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양도한 채권액이 대출금에 비해 얼마나 과도했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채권 회수와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급여채권 양도는 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가 있어 압류 단계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회신으로 양도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어야 1년 기간을 다툴 때 씁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이미 병원 경영난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기간 계산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증명은 대출금 사용처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일 전후로 병원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나간 돈을 찾아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이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은행 측 반론에는 실제 사용 내역으로 맞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거래한 납품업체·임대인의 채권 회수, 요양급여채권 압류와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당시 재산 상태와 대출금 흐름을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소송
  • 요양급여채권 압류·추심
  • 의료기관 상대 채권 회수
  • 채권양도 효력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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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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