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회사 회생으로 깎이면 대표 보증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깎여도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로 두 기금과 다른 이유, 출자전환 주식 공제, 재단 감면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재단에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업무방법서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동 감면 규정이 없고,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아니요,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 회생계획으로 회사 빚이 깎여도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만 있는 같은 비율 감면 규정을 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단이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길은 현행법에 있습니다. 회사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가 줄었다고 보고 재단의 청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빌렸고, 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2025. 3. 회생을 신청했고, 2026. 2. 회생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나누어 갚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은행에 대신 갚은 재단은 2026. 6. B씨에게 구상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분은 회사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들은 B씨는 재단 보증분만 왜 다른지, 출자전환된 몫은 빼야 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가 회생계획으로 감면돼도 연대보증채무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고 보고,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소기업은 재단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자, 1심은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의 취지를 들어 대표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을 하려면 두 사안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범의 체계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기금의 감면 조항은 채권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특별한 예외를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는 왜 다른가요?
두 기금 법률에는 회생계획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 법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회생해도 보증 선 경영자가 재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생겼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 예외가 배제되고 부종성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 채권자 | 근거 | 연대보증채무 |
|---|---|---|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 같은 비율 감경·면제, 재기 지원 감면도 가능 |
| 지역신용보증재단 (핵심 행)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 자동 감면 없음, 업무방법서에 따라 감면 가능 |
| 은행 등 일반 채권자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 회생계획의 영향 없음 |
같은 회사의 보증채무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대법원은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도 받으며, 판결 당시 보증한도도 두 기금보다 훨씬 낮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도 자동 감면 규정은 없고, 재단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도 유지되고, 감면은 재단에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보증을 새로 설 때도 어느 기관 보증서인지가 회생 때 결과를 가릅니다. 일반 기준은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만큼 보증채무가 줄지 않나요?
그 주식 시가만큼 재단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해도, 그것만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주채무가 갚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대표도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를 따져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증서를 발급한 곳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인가요?
회생계획 감면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으므로 재단 보증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회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미 났나요?
재단 업무방법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감면을 신청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회생계획에 재단 채권의 출자전환이 들어 있나요?
재단이 받은 신주의 수와 처분 내역을 확인해 공제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같은 채무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나요?
보증인별로 감면 협의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제2항
원심은 재단이 처분할 수 있는 신주를 인수해 그 시가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이 주장을 하려면 재단이 받은 신주의 수, 처분 가능 여부, 당시 주식 가치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상장 회생기업 주식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감정이나 처분 내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주식을 곧바로 소각하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대응 순서
- 보증기관 확인 - 보증서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인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인지 먼저 나눕니다.
- 회생계획 확인 - 재단 채권의 감면율과 출자전환 비율, 변제 일정을 확인합니다.
- 감면 신청 - 재단 업무방법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재기 지원 감면을 신청합니다.
- 출자전환 주식 확인 - 재단이 받은 신주의 수와 처분 내역을 확인해 공제 주장을 검토합니다.
- 개인 채무 정리 검토 - 감면이 어렵다면 대표 개인의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과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내용, 재단의 감면 기준에 따라 대표가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협의와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기업 대표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분은 회생계획 인가로 같은 비율만큼 줄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회사의 보증채무라도 기관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고, 재단 보증분은 인가 직후 감면 협의를 시작해야 구상금 소송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출자전환을 근거로 다투려면 재단이 받은 주식의 수와 처분 내역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되거나 병합됐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법원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협의와 보증기관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기관별 감면 규정과 회생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보증기관 구상금 소송 대응
- 연대보증채무 감면 협의
- 회생계획 출자전환 공제 검토
- 대표 개인 채무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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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2항 제1호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제2항
- 민법 제43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