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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이 경매로 팔렸다면 수익자 채권자의 배당액만큼 원상회복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수익자의 채권자가 경매에서 받아 간 배당액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44928 판결로 배당금채권 양도 방식의 원상회복, 근저당 피담보채권 공제 계산, 취소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수익자 몫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아니요, 수익자의 채권자가 경매에서 받아 간 배당액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배당액도 증여 당시에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기댈 수 있던 공동담보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은 증여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권액만 뺀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익자의 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증보험사는 B씨가 연대보증한 회사의 보험사고로 2025. 2.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보험사고 직후인 2024. 12. 자기 몫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고, 아내는 2025. 3. 지인에게 차용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은행 근저당 실행과 지인의 강제경매로 아파트가 팔렸고, 아내 몫 잉여금은 가처분으로 묶였습니다. 아내 측은 지인이 받아 간 배당액만큼 반환 범위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대보증인은 보험사고 직후 자기 소유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증여 전부터 은행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증여 뒤 제3자에게 1억 2천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은행의 임의경매와 제3자의 강제경매로 아파트가 매각되었습니다. 배당표에는 당해세, 은행, 공정증서 채권자, 배우자 잉여금 순서로 배당액이 적혔고, 배우자 몫은 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상회복 한도에서 공정증서 채권자의 배당액까지 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며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지위를 겸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빚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이 수익자인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보험사고 직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사해행위 성립을 전제로 원상회복 범위만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누가 증명하는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수익자가 가진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판결 주문은 수익자에게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배당금 지급 의무자인 국가에 통지하라고 명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판결도 이런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을 알게 되면 수익자 몫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가처분으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되었다면 수익자를 상대로 돈으로 배상하라는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수익자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경매가 끝났을 때 청구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소송을 어떻게 바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상회복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 이미 있던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만 빼고, 증여 뒤에 생긴 채권자의 몫은 빼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증여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 뒤 제3자가 저당권을 얻거나 배당을 받은 부분은 원래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 몫이었으므로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갑니다.

판결 사안의 원상회복 한도 계산
항목금액원상회복 한도 반영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218,879,421원출발 금액
당해세·은행 근저당 배당액의 1/278,269,324원공제
원상회복 한도 (핵심 행)140,610,097원취소채권자 채권액과 비교
공정증서 채권자 3순위 배당액133,132,402원공제하지 않음

원심은 3순위 배당액까지 공제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바로 준비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2. 증여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수익자 몫 배당금이 남아 있나요?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3. 수익자 측이 자기 채권자의 배당액을 빼 달라고 주장하나요?

    그 배당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4. 증여 당시 등기부에 근저당이 이미 있었나요?

    그 피담보채권액만 공제해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에서 당해세와 은행 배당액의 각 1/2을 뺀 금액을 한도로 보았습니다. 이 한도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라고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분 증여라면 근저당 피담보채권도 지분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해행위 원상회복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증여 사실을 안 날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1년·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 배당금 보전 - 경매 진행 중이면 수익자 몫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한도 계산 - 증여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권액과 당해세 배당액만 빼고 원상회복 한도를 계산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배당금채권 양도와 국가에 대한 양도 통지를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정리합니다.
  • 배당금 수령 - 판결 확정 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배당금채권에 대해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근저당 피담보채권액, 수익자 채권자의 채권 발생 시점, 배당금 지급 여부에 따라 회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금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익자 쪽은 증여 직후 지인 명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배당을 먼저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그 배당액을 원상회복 한도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막히지만, 그 지인에게 이미 지급된 돈을 직접 되찾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공정증서 채권이 허위인지 따로 다투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준 금액입니다. 법원은 감정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실제 배당할 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썼습니다. 배당표 사본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일자를 함께 제출해야 공제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대여금 채권자를 대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원상회복 한도 계산을 정리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소송
  •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
  • 배당이의 소송
  • 가액배상 범위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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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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