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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뒤 기술보증기금이 넘겨받은 채권, 연대보증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계획인가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었다면, 그 뒤 기금이 채권을 넘겨받아도 연대보증채무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29827 판결의 사안과 판단, 현행 조문의 재기지원 감면, 연대보증인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것

회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었다면, 그 뒤 기금이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회생계획인가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었다면 연대보증채무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채무를 함께 줄여 주는 특례가 인가결정 시점에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금 이름으로 집행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갚은 돈은 보증채무에서도 빠지므로 그 금액은 따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운영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2021.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은행 채권은 70%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 분할 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3. 4. 은행 채권이 유동화회사를 거쳐 기술보증기금으로 넘어갔고, 2026. 9. 기금이 A씨 급여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A씨는 기금이 채권자가 되었으니 회사처럼 70%가 깎인 금액만 갚으면 되는지, 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회생계획은 원래 연대보증인 빚을 줄여 주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빚이 출자전환이나 면제로 줄어도, 대표나 가족이 선 연대보증채무는 원래 금액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회생계획대로 받는 돈과 별도로 보증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갚은 만큼은 회사에 대한 구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외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입니다. 채권자가 기금이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줄거나 면제되는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줄거나 면제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2011년 증권회사에 15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채는 유동화회사로 넘어갔고, 유동화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회사는 2014.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사채채권 중 79%는 출자전환, 21%는 9년 분할 변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2015. 5. 12. 대물변제로 이 회생채권을 넘겨받고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며 보증채무도 79%만큼 줄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결론이 같나요?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2020. 12. 8.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지만, 현행 제37조의3 제1항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생겼을 뿐입니다.

채권자 상황별 연대보증채무
상황연대보증채무근거
은행 등 일반 채권자회생계획과 관계없이 그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인가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인가 뒤 기금이 채권을 넘겨받음 (핵심 행)같은 비율 감경 적용 안 됨대법원 2023다229827 판결
기금의 재기지원 감면 결정업무방법서 기준에 따라 감경·면제 가능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2항

인가결정일에 누가 채권자였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출처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었나요?

    주채무 감면 비율을 확인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었는지 계산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2. 기금이 인가 뒤에 다른 곳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나요?

    같은 비율 감면은 어렵다고 보고 재기지원 감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3.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이미 들어왔나요?

    집행권원과 승계집행문을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4. 다른 연대보증인이 함께 있나요?

    각자의 감면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부담 비율을 정리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3항

제2항은 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가 뒤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이 길은 열려 있는 셈이지만, 법이 당연히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감면입니다. 제3항에 따라 이렇게 감면받은 사람 말고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감면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 뒤 기금이 채권자가 된 사안에서 보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비율 감면을 주장하는 소송보다 감면 기준에 맞는 소득·재산 자료를 갖추어 기금과 협의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당시 기금이 채권자였는데도 감면 없이 전액을 청구받았다면 그때는 제1항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대응 순서

  • 인가 시점 채권자 확인 - 회생계획인가결정일과 그날의 채권자 명의를 회생사건 기록과 채권양도 통지로 확인합니다.
  • 양수 경위 확인 - 기금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채권을 넘겨받았는지 승계집행문과 양도 서류로 봅니다.
  • 남은 금액 계산 -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보증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회사가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재기지원 감면 신청 검토 -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 집행 대응 - 집행권원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의 채권자 명의와 채권 양수 경위, 기금의 재기지원 감면 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 검토와 청구이의 소송, 보증기관 감면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일과 기금이 채권을 넘겨받은 날입니다. 승계집행문에 기금 이름이 적혀 있으면 처음부터 기금 채권이었다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회생사건의 채권자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협상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재기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보다 실익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부담은 줄지 않으니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와 가족의 연대보증채무 범위 검토,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기관 감면 기준에 맞춘 협의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회생기업 연대보증채무 범위 검토
  • 청구이의 소송·집행정지
  • 보증기관 연대보증 감면 협의
  • 급여·예금 압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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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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