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받을 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들어가고, 회수가 어렵다는 점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37804 판결로 채무초과 계산 방법과 빚 대신 재산을 넘긴 경우의 계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 채무초과 계산을 다툴 자료는 1심 변론에서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계산되고, 회수가 어렵다는 점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았다거나 채무자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을 재산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회수 가능성을 먼저 입증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3.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신 그 대표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넘겨받았습니다. 2026. 6. 대표의 다른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2억 원은 회수가 안 되었으니 재산이 아니고, 대표가 B씨에게 진 5억 원은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고 계산해 채무초과라고 주장합니다. B씨는 이 계산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분행위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져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미 채무초과였다면 그 상태를 더 깊게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재산(적극재산)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 넣습니다.
재산이 채권이면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런 경우에만 넣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처음부터 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그 채권이 가치가 없다는 점도 채권자 몫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라면 그 채권의 상대방이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야 합니다. 법인 등기와 휴업·폐업 사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현황, 부동산 등기 같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 증명책임의 구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증명은 원고와 피고 중 누가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에서 채무자는 두 회사에게서 19억 원을 받기로 하는 지급각서를 공정증서로 받아 두었고, 그중 15억 원은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피고에게 진 20억 8,000만 원 빚과 관련해 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원심은 담보되지 않은 4억 원은 회수가 불확실하다며 재산에서 빼고, 피고에 대한 빚은 전액 남겨 채무초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채권을 재산에서 빼려면 상대방이 무자력이거나 행방불명, 폐업 등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 채권의 상대방이 신탁된 부동산에 상당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도 원심이 신탁원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 판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빚 대신 재산을 넘겼으면 그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넘긴 재산을 재산에서 뺐다면, 그와 같은 금액만큼 그 채권자에 대한 빚도 함께 빼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보다 적은 가치의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서 빚은 전액 소극재산에 남기는 것은 적법한 계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항목 | 원심 계산 | 대법원 기준 |
|---|---|---|
| 담보 없는 채권 4억 원 | 회수 불확실하다며 적극재산에서 제외 | 채권 존재가 증명되면 포함, 가치 없음은 채권자가 증명 |
| 넘긴 근저당권(최고액 15억 원) | 적극재산에서 제외 | 적극재산에서 제외 |
| 피고에 대한 빚 20억 8,000만 원 (핵심 행) | 전액 소극재산 | 넘긴 재산 가액만큼 소극재산에서도 제외 |
넘긴 재산을 빼면 같은 금액의 빚도 함께 빼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 당시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나요?
지급각서·공정증서·담보 등기로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채무자가 빚을 돈이 아닌 채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재산으로 넘겼나요?
넘긴 재산 가액만큼 그 빚도 소극재산에서 빼서 채무초과를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채권자 계산표에서 채무자의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처리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폐업·무자력 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증명책임을 지적합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다만 빚을 갚는 대신 채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다른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약속대로 돈을 갚는 변제와는 다르게 봅니다.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예외는 그 행위가 결국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면, 이 행위로 채무초과가 생겼는지를 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다툼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확정 - 처분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빚 목록을 다시 만듭니다.
- 채권 자료 확보 - 지급각서, 공정증서, 담보 등기와 신탁원부 등 채무자가 받을 돈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상대방 상태 확인 - 그 채권의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무자력인지, 오히려 재산이 있는지 등기와 재무 자료로 확인합니다.
- 빚 계산 정리 - 재산을 넘긴 채권자에 대한 빚 중 넘긴 재산 가액만큼은 빚에서도 빼서 표로 정리합니다.
- 증명책임 지적 - 채권자의 계산에서 증명이 빠진 부분을 짚어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당시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넘긴 재산의 가액, 그 채권자에 대한 빚의 규모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와 수익자 양쪽의 책임재산 계산과 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입니다. 채권자가 만든 표에는 채무자가 받을 돈이 아예 빠져 있거나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은데, 그 채권의 존재만 증명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증명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지급각서와 공정증서, 담보 등기, 신탁원부까지 처분 당시 기준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빚 대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넘긴 재산을 빼면서 같은 금액의 빚도 빼야 한다는 판단은 원심도 놓친 부분이어서, 숫자로 보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와 수익자를 대리해 왔으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자료로 다시 산정해 채무초과 여부를 다툽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리
- 채무초과 여부 책임재산 산정
- 근저당권·채권 양도 사해성 검토
- 가처분·원상회복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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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