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개별 증여 규정에서 빠진 거래도 포괄주의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개별 규정이 일부러 과세대상에서 뺀 거래라면 포괄주의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이 과세의 범위와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규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세 근거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면 그 조항을 특정해 다툽니다.
아니요, 개별 규정이 일부러 과세대상에서 뺀 거래라면 포괄주의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이 과세의 범위와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규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어떤 구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넓게 정의합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법은 저가 양수, 증자, 감자, 전환사채, 합병처럼 거래 유형별 개별 규정을 둡니다. 개별 규정은 특수관계, 시가 대비 30% 같은 차액 기준, 1억원 같은 금액 기준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해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입니다. 세무서는 증여의 넓은 정의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을 근거로 과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과세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개별 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 중 일부만 과세대상으로 한정했다면 나머지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결손법인과의 거래 이익 중 결손금을 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개별 규정은 결손금 범위에서만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개별 규정의 한정 요건 | 빠진 거래 | 결론 |
|---|---|---|---|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 결손법인은 결손금 범위, 그 밖은 휴·폐업 법인 | 결손금 초과 이익, 정상 영업 법인과의 거래 |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불가 |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 발행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채 인수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신주인수권 이익 | 제4조 제1항 제6호로도 과세 불가 |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2024년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안입니다. 당시 개별 규정은 발행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채를 인수한 경우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인수 당시 2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외삼촌이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개별 규정과 실질이 비슷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에 대처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개별 규정이 설정한 한계 밖의 거래를 따로 과세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개별 규정이 그 유형을 아예 다루지 않는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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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나 증여의 일반 정의인가요?
그 거래를 다루는 개별 규정과 빠진 요건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개별 규정이 특수관계나 금액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좁혀 두었나요?
과세 한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판례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 경로를 정해 기한 안에 제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결론은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면서 요건으로 걸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거래 유형을 규율하면서 특수관계나 금액 기준으로 범위를 좁혔다면 한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그 유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면 포괄 과세 가능성이 남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과세 범위가 넓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판결의 규정도 2016. 12. 20. 개정 전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환사채 등의 이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 법인에서 인수한 이익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이 중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면 지금도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라면 증여세 걱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도 일정한 경우 증여로 봅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사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팔면 그 이익이 과세됩니다.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오른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입니다. 공개 입찰이나 여러 매수 희망자와의 협상을 거쳐 정한 가격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급매나 경영권 사정처럼 가격이 낮아진 이유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결국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개별 규정의 한계를 주장할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고, 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 전에 가격 산정 근거와 협상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주의 과세 대응 순서
- 과세 근거 조항 특정 -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개별 규정인지 제4조 제1항 제6호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개별 규정 찾기 - 거래 유형을 다루는 개별 규정과 거래 당시 시행 조문을 찾습니다.
- 빠진 요건 정리 - 특수관계, 차액 기준, 금액 기준 중 어느 요건이 빠졌는지 표로 만듭니다.
- 한계 해당 주장 - 개별 규정이 범위를 한정한 경우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경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조문과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한계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완전포괄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납세자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을 과세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개별 규정의 문언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개정 전후로 요건이 달라 결론이 바뀝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처분 근거 조항과 연도별 조문을 대조해 두십시오.
반대로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라면 개별 규정 요건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유형을 다루는 규정이 아예 없다면 포괄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와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한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당시 조문과 판례를 대조해 세무조사 대응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증여세 과세 한계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자본거래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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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3항·제4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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