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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상장 주식이 상장사와 합병되어 값이 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값이 오르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법원 2015두3096 판결로 의제배당이 없을 때의 과세, 10년 합산 배제, 정산 신고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는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뒤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값이 오르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합병 때 의제배당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이익은 10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예전 증여와 합쳐 세율이 올라간 고지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아버지에게서 사들였습니다. 2024. 5. 그 회사가 아버지가 지배하는 상장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비율에 따라 받은 합병신주의 시세가 B씨가 산 값의 몇 배로 올랐습니다. 2026. 4. 세무서는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면서, 2019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현금 증여까지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B씨는 합병 때 소득세도 안 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예전 증여와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지만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했고, 그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합병상장이익이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익을 그전 증여재산에 합산해 고지했는데, 대법원은 합산배제 규정이 생긴 개정법 시행 뒤에 정산기준일이 온 이상 합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와 세무서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제배당 소득세가 없었는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합병 의제배당은 합병신주 가액이 옛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에만 생기고, 당시 시행령은 일정한 합병의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배당이 0원이 된 것은 소득세가 비과세된 것이 아니라 과세할 소득이 계산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신 증여세를 낸 이익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져 양도소득세가 다시 붙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병상장이익은 예전 증여와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해,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더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 성립하지만, 이익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므로 합산배제 여부도 그날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합산배제 이익은 증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누진세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고지서에 예전 증여가 합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되나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경우,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뒤 5년 안에 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가치가 오르고, 이익이 대통령령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익은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전에 팔거나 증여하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정산기준일 주가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일정 기준 이상 낮으면 당초 낸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요건과 계산 시점
항목내용
누가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어떻게 취득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유상취득, 3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으로 취득 등
언제 합병취득일부터 5년 안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
계산 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전 양도·증여 시 그날)
합산 여부 (핵심 행)10년 재차증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

이익이 대통령령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7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대주주인 가족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산 적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5년 안의 합병 계획과 상대 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2.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그 전에 주식을 팔았나요?

    정산기준일을 정하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산 신고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 제68조 제1항

  3. 고지서 과세표준에 예전 증여재산이 더해져 있나요?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합산 부분을 다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4.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주식을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요건 확인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5년 안 합병 여부, 상대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봅니다.
  • 정산기준일 계산 - 합병등기일, 그 전의 매도·증여 여부로 기준일과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 합산 여부 점검 - 고지서에 예전 증여재산이 더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합병 상대 법인과의 특수관계, 정산기준일 주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상장 관련 증여세의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상장이익 조사에서 세무서가 먼저 보는 것은 합병 전 몇 년 사이의 주식 이동 경로와 그 자금 출처입니다. 주식을 '사들였다'고 해도 그 돈이 3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른 돈과 섞여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매매대금의 출처를 계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만 보지 말고 과세표준 계산 내역에 예전 증여가 더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이익을 합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계산서를 보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상장 과정의 주식 이동에 따른 증여세 문제에서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취득 경위와 정산기준일 계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검토
  • 비상장주식 이동 세무조사 대응
  • 증여세 합산과세 불복
  • 주식 양도 취득가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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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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