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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한정후견을 받는 가족의 예금 거래를 은행이 법원 결정보다 더 막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범위를 넘어 금융기관이 피한정후견인의 예금 거래를 막으면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301308 판결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창구에서 거래를 거절당하면 후견개시 심판문이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 주고,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와 내부 기준은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아니요,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범위를 넘어 금융기관이 거래를 더 막으면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소액 거래까지 창구로만 제한하고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우체국 조치에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래까지 매번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지적장애로 2025. 4. 한정후견이 개시됐고, 가정법원은 30일 합산 150만 원 이상 예금 인출에만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은행은 후견 사실을 알게 된 뒤 체크카드와 모바일뱅킹을 막고, 소액 인출도 통장과 인감을 들고 창구로만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출근길 교통비조차 바로 쓰지 못해 매번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2026. 7. A씨는 은행이 이렇게까지 막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거래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가정법원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예금 이체·인출에만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100만 원 미만 거래도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창구에서만 하게 했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는 동의서가 있어도 후견인과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법원 결정과 우체국 제한 비교
거래 금액(30일 합산)가정법원 결정우체국 조치
100만 원 미만본인 단독 거래 가능통장·인감 지참, 창구 거래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한정후견인 동의 필요동의서가 있어도 후견인 동행, 창구만
판단 (핵심 행)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함차별행위, 정당한 사유 없음

출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대법원은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으로 정해지고, 후견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부로 공시되어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고,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임의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 본인이 원고가 되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맡는 구조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금융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안전을 보완하면서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막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고 예방」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정한 범위 밖 거래까지 막아야 할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래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것 밖의 거래는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더라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금융기관이 심판문에 적힌 동의 범위보다 넓게 거래를 막고 있나요?

    심판문과 실제 제한 내용을 나란히 정리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2. 거래 제한 안내를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었나요?

    차별행위 입증 자료로 보관하고, 없다면 지금부터 기록을 남깁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3. 시정 요청 뒤에도 제한이 계속되고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6조

그래서 먼저 심판문의 동의 대상 행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 기간 합산 방식, 대상 거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심판문 사본이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두면, 직원이 매번 범위를 다시 묻지 않고 전산에 같은 기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거래라면 한정후견인이 미리 동의서를 써 두는 방식으로 본인이 혼자 창구에 가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한정후견과 다른 후견의 차이는 「경도인지장애 아버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나은 이유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금융거래 제한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동의가 필요한 거래의 금액과 종류를 정리합니다.
  • 제한 내용 기록 - 막힌 거래, 날짜, 직원 안내 내용을 기록하고 문서로 받습니다.
  • 시정 요청 - 금융기관에 심판문을 제출하고 법원 결정 범위대로 거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진정 검토 - 바뀌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제한 기간과 불편을 정리해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범위와 금융기관이 실제로 막은 거래의 범위, 제한 기간에 따라 차별 인정 여부와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사건과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 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지면 지점이 본점 지침을 이유로 모든 거래를 창구 거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매번 동의서를 들고 가는 식으로 맞춰 주면, 나중에 차별을 다툴 때 실제 불편과 제한 기간을 입증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분쟁이 되면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 쪽은 심판문상 동의 범위와 실제 제한 내용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절 안내 문자, 창구 대기 기록, 대신 다녀온 가족의 교통비 같은 생활상 불편도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한정후견 개시와 후견인 업무, 후견 관련 금융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문의 동의 범위와 금융기관 조치를 대조해 시정 요청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 한정후견 개시·변경 청구
  • 후견 관련 금융거래 분쟁
  •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청구
  • 후견인 업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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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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