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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받은 집에 계속 살면서 형제 지분만 돈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래 살아온 상속인이 집을 갖고 다른 형제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분할도 현물분할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3다217916 판결로 가격배상 요건, 변론종결일 시가 기준, 감정평가 다툼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감정 단계에서

지분 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정합니다. 1심 감정 결과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시세 자료를 내거나 재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오래 살아온 상속인들이 집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도 현물분할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소수 지분 형제가 경매만 고집한 사건에서, 분할 방법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매를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지분 가격은 공시지가나 오래된 감정가가 아니라 분할 시점의 시장가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세 이상을 요구한다고 그 값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1995년부터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2022. 8.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지분 등기를 마쳤고, 아버지의 첫 혼인에서 태어나 해외에 사는 B씨 형제가 합계 3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 형제는 2025. 10.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며 집 전체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감정가대로 지분값을 주겠다고 했지만, B씨 형제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경매만 고집합니다. A씨는 집을 지키면서 지분값만 정산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거주용 부동산 부분에 대해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미국에 살았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로 1990년경부터 그 부동산에 거주해 왔습니다. 지분은 원고들 합계 13분의 4, 피고들 13분의 9였습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시가에 따른 가격배상에 동의했다가, 시가감정 결과가 시세에 못 미친다며 경매분할을 고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방법 합의가 안 된 것은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약 30년간 거주했고 약 70% 지분을 가진 반면 원고들은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유하면서 원고들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은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분값만 주는 분할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공유관계가 생긴 원인, 지분 비율, 분할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 공유자들의 희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으로 생긴 공유, 다수 지분권자의 장기간 거주, 상대방의 거주 의사 부재는 가격배상 쪽으로 기우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격배상 쪽으로 본 사정
사정원고들(소수 지분)피고들(다수 지분)
지분13분의 413분의 9
사용 현황미국 거주, 사용하지 않음1990년경부터 약 30년 거주
분할 희망경매분할 고수공유 유지와 현물분할, 경매 반대
대법원 평가 (핵심 행)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계속 소유·사용 의사, 가격배상 가능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민법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만 경매를 허용합니다. 원고가 바라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문은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상속 부동산 분할 절차 전반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와 나누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분 가격은 어느 시점, 어떤 값으로 정하나요?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배상받는 쪽도 감정가가 낮다면 경매를 고집하기보다 시세 자료로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것이 판결 취지에 맞습니다. 배상하는 쪽은 최근 거래사례와 시세 자료를 준비해 감정가가 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지분을 경매로 산 외부인이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안은 「가족이 사는 집 지분을 경매로 산 업자가 경매분할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분만 가진 형제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지분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은 다른 공유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분 가격을 주는 것이 전제이므로, 감정가가 시세에 못 미치면 그 점을 자료로 다투면 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이 경매를 고집한 이유도 감정가였는데, 대법원은 경매로 갈 일이 아니라 시가 반영 여부를 심리할 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인 중 누군가 그 집에 오래 살아왔나요?

    거주 자료를 모아 가격배상 분할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2. 상대방이 그 집을 쓸 생각 없이 돈만 원하나요?

    경매 대신 지분 가격 배상이 공평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3. 감정평가 기준일 뒤로 시세가 크게 바뀌었나요?

    변론종결 전에 시세 자료를 내거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4. 배상금을 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자금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민법 제269조

경매분할을 구하려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객관적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상속인이 배상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가격배상이 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매로 갈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매 비용과 낮은 낙찰가 위험까지 따져 분할 방법별로 손에 쥘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 주택 공유물분할 대응 순서

  • 분할 원인 확인 -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지분 등기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거주·사용 자료 정리 - 장기간 거주 사실과 다수 지분권자의 계속 사용 의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격배상 의사 표시 - 답변서에서 경매분할에 반대하고 지분 가격을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 시가 감정과 시세 자료 - 변론종결일 무렵 기준으로 감정을 받고 최근 거래사례를 함께 냅니다.
  • 배상 자금 확보 - 판결에서 정할 배상금을 낼 대출·자금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와 지분 비율, 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과 가격배상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격배상 사건의 실제 쟁점은 대부분 감정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처음에 가격배상에 동의했다가 감정 결과가 시세보다 낮다며 경매로 돌아섰습니다. 배상하는 쪽은 감정평가 기준일과 최근 거래사례의 시차를 미리 점검하고, 시세가 오르는 시기라면 재감정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격배상을 택하려면 배상금을 실제로 낼 수 있다는 사정도 보아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다른 상속인 사이의 분담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경매 외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과 가격배상 분할 협의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 경위와 지분 시가를 기준으로 경매를 피하는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가격배상 분할 협의
  • 시가 감정 다툼
  • 상속재산분할 협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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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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