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와 나누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상속받은 아파트 하나만 떼어 민법상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기로 한 분할협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 민사과에 공유물분할 소장을 내기 전에, 상속재산 전체 목록과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므로 소를 낼 법원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상속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미 일반 공유가 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협의가 없다면 여전히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 셋은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가 9억원의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각 3분의 1씩 상속등기했습니다. 분할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A씨는 2026년 아파트만 경매로 나누려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공유로 하기로 서면 합의한 적은 없었고, 어머니 명의 예금도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분할협의가 안 됐다면 낼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이고, 이 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됐으면 달라지나요?
등기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끝났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보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분할협의 없음 | 공유로 분할협의 완료 |
|---|---|---|
|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 법원 | 가정법원 | 민사법원 |
| 대상 | 상속재산 전체 | 해당 부동산 |
| 기여분 주장 | 가능 | 불가 |
- 절차
- 분할협의 없음: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유로 분할협의 완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법원
- 분할협의 없음: 가정법원
- 공유로 분할협의 완료: 민사법원
- 대상
- 분할협의 없음: 상속재산 전체
- 공유로 분할협의 완료: 해당 부동산
- 기여분 주장
- 분할협의 없음: 가능
- 공유로 분할협의 완료: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반대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기로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그 뒤의 공유는 물권법상 일반 공유입니다. 이때는 공유자로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무엇을 함께 다루나요?
상속재산 전체를 한꺼번에 나눕니다. 공유물분할은 물건 하나를 지분대로 나누지만, 상속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 각자 몫을 정합니다. 기여분 결정도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공유물분할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 대금으로 나눕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거나 경매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상속 부동산 분할 대응 순서
- 상속재산 목록 정리 -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증명, 주식 내역을 모아 전체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분할심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분할협의 여부 확인 - 상속인 사이에 공유로 하기로 한 협의서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민사 공유물분할, 없으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입니다.
- 협의 시도 -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쓰고 등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주장도 이때 함께 냅니다.
- 처분 방지 조치 -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나 미성년자가 있거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과 상속 부동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끼리 상속받은 아파트 문제로 다투는 분들은 흔히 「등기부에 지분이 나뉘어 있으니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분할협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하고, 민사법원에 낸 소는 이송되거나 각하되어 몇 달을 잃게 됩니다. 절차를 고르는 단계에서 결과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이 분할협의서입니다. 상속 개시일, 상속등기를 누가 어떤 원인으로 했는지, 상속인들이 공유로 하기로 서명한 협의서가 있는지, 그 뒤 누가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일단 공동으로 갖자」고 한 합의는 협의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법원 관할을 정하는 자료이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가 있다면 민사 공유물분할로 빠르게 경매나 현물분할을 구할 수 있고, 없다면 전체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분할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상속 부동산의 공유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 여부와 상속재산 전체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가정법원 분할심판과 민사 공유물분할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과 분할협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절차 선택·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처분 방지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법 제1013조 제2항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