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표가 세운 법인이 회사 주식을 싸게 사면 대표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판 사람이 대표의 특수관계인이고 할인 폭이 크면 나옵니다. 대표 측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 싸게 사면 그 이익 중 대표 지분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판 사람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대표 개인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증여세는 주식을 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면 증여세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판 사람이 대표의 특수관계인이고 할인 폭이 크면 나옵니다. 대표 측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 싸게 사면 그 이익 중 대표 지분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판 사람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대표 개인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모두 갖추면 대표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식을 산 법인이 특정법인이어야 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이 특정법인입니다. 대표 혼자 세운 1인 법인이나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대표의 친족,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 대표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대가가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봅니다.
세 조건을 갖추어도 대표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1억원은 할인 폭이 아니라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2025. 3. 14. 이후 거래부터는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로 이익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에게 나오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대표의 지분율을 곱합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은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입가의 차액입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 산출세액 가운데 이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대표 법인이 대표의 형에게서 12억원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차액 8억원은 시가의 40%여서 현저히 낮은 대가입니다. 이 8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대표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대표 지분이 60%라면 그 60%만 대표 몫입니다. 대표의 형은 4촌 이내 혈족이어서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의 실제 산출세액에서 나눕니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구간 20%입니다. 매입 연도의 다른 손익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므로 이익 비율도 그해 결산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대표가 그 이익을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인과 주주에게 겹쳐 세금이 나오는 것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정하므로 비상장주식이면 평가 방법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이때 최근 3년 손익에 일회성 이익이 섞이면 평가액이 부풀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산 법인에도 따로 세금이 나오나요?
판 사람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이면 법인에도 법인세가 나옵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을 사는 시점의 익금으로 봅니다. 다른 자산과 달리 주식은 나중에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과세됩니다.
판 쪽이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라면 판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긴 차액만큼 판 법인의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저가 거래로 매수 법인, 매도인, 대표 개인에게 각각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특정법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싸게 사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는 주식을 산 법인입니다.
| 매도인 | 매수 법인 | 대표 개인 | 매도인 쪽 |
|---|---|---|---|
| 특수관계인인 개인(예: 대표의 형) | 차액 익금(법인세) | 특정법인 증여의제 검토 | 개인 양도소득 부당행위 검토 |
|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 | 특정법인 이익 발생 | 특정법인 증여의제 검토 | 매도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
| 특수관계 없는 제3자 |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인세 |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 | 일반 양도 과세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을 산 법인에서 대표와 친족 지분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인가요?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매도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매도인이 대표의 친족이거나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인가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 산정 자료를 갖추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매입가가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낮은가요?
법인 이익과 대표 지분율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제7항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는 특정법인 규정 등을 빼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는 넓게 판단됩니다. 판 회사의 임원이 대표의 친족이거나, 대표가 그 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다면 특수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판 쪽의 주주와 임원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회성 이익이 쟁점이면 「자회사 정리 때 받은 일회성 배당으로 증여 주식 평가액이 커졌다면 빼고 다시 계산하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특정법인 주식 저가 매입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매수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상대방 관계 확인 - 매도인이 지배주주의 친족, 지배 법인, 임원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산정 - 비상장주식이면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함께 검토하고 일회성 손익을 점검합니다.
- 차액 기준 대조 -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기준과 1억원 과세 기준을 계산합니다.
- 신고 준비 - 매수 법인의 법인세 신고 뒤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과의 특수관계와 비상장주식 시가에 따라 대표의 증여세와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세와 법인세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 구조를 짤 때 개인이 직접 사는 방식과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사는 방식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사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도인이 특수관계인이면 특정법인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결국 쟁점은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 손익으로 평가하므로 구조조정으로 생긴 일회성 배당이 들어가면 평가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계약 전에 평가 보고서를 받아 일회성 손익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매도인과의 관계가 애매하다면 거래 직전 임원 겸직, 친족 지분을 정리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 법인의 주식 인수 구조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구조와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를 정리해 증여세 신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특정법인 증여의제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
- 증여세 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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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4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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