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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건당 수수료만 받는 방문 설치기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용역계약을 맺은 방문 설치기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수기 기사에 관한 대법원 2021다222914 판결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계산법,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연차수당 같은 임금은 3년,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라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연차수당은 휴가를 쓸 수 없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따질 소정근로일과, 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수기 설치기사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차수당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4. 3. 3.부터 렌털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와 비데의 설치·점검 일을 했습니다. 기본급 없이 처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회사는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지점에서 그날 갈 집을 배정받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가 정한 구역의 고객 집을 돌았습니다. 2026. 2. 27.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F씨는 12년 일한 퇴직금과 한 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방문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배정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정수기 설치·점검 기사들은 회사가 고객 요청을 받아 배정한 일을 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사 매뉴얼과 교육, 업무평가를 따랐고, 물품과 사무 공간도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를 낸 것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업무는 고객 집을 찾아가는 일이어서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이 느슨해 보이기 쉽지만, 그 이유가 업무 특성 때문이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지만, 원심은 이를 정해진 구역 안에서 고객 주거지를 방문하는 업무 특성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기사들이 정수기를 팔거나 임대해 받은 수당도 개별 영업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 지휘·감독과 독려에 따른 활동의 결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도,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한 것으로 보여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수당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성과 별도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고,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됩니다. 출근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 가운데 실제로 일한 날의 비율이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부터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사들이 회사와 소정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정해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지만 연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정 요일표, 고객에게 안내한 근무시간, 채용공고, 출근 기록처럼 근로일과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건당 수수료는 연차수당 계산에 어떻게 넣나요?

처리 실적으로 받은 수수료는 도급제 임금으로 보아, 받은 수수료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을 이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도급제 임금의 연차수당 계산 예시
단계계산금액
월 수수료 총액실적 수수료 합계300만 원
월 총 근로시간근로일·시간 자료로 산정200시간
시간급 통상임금300만 원 ÷ 200시간1만 5,000원
1일 통상임금1만 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2만 원
미사용 연차 15일분 (핵심 행)12만 원 × 15일180만 원

단순 예시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제3항 기준, 금액과 시간은 가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고객 요청을 받아 일을 배정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나요?

    배정 기록과 보고 내역을 모아 근로자성 주장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2.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정리해 출근율 80% 이상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 계약이 끝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렇게 나온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되고,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결국 총 근로시간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탁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은 「위탁계약을 맺은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문기사 연차수당·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자료 확보 - 업무 배정 내역, 매뉴얼, 교육 자료, 평가 결과처럼 회사가 지휘·감독한 흔적을 모읍니다.
  • 근로일·시간 자료 정리 - 담당 요일표, 고객 안내 문구, 채용공고, 업무 처리 기록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 수수료 내역 정리 - 퇴직 전 3개월과 연차 산정 기간의 수수료 지급 내역을 월별로 표로 만듭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 금액과 증거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릅니다.
  • 시효 관리 - 퇴직일과 연차휴가를 쓸 수 없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업무를 배정·감독한 방식과 근로일·근로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인정과 연차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용역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와 근로자성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기사 사건에서 근로자성은 인정되고도 연차수당이 기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일과 시간이 없으니 회사는 출근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기사 쪽은 실제로 매일 일했다는 말 외에 내놓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구역의 방문 요일표,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서비스 시간, 채용공고의 근무 조건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업무 시스템에 입력한 시각만으로 계산하면 이동과 준비 시간이 빠져 시간급이 높게, 반대로 너무 길게 잡으면 낮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차수당과 다른 청구를 함께 놓고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계산 방식을 정하기 전에 수수료 내역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방문기사와 판매원의 근로자성 소송, 퇴직금·연차수당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 배정 기록과 수수료 내역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위탁·용역계약 근로자성 소송
  •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 임금체불 진정 대응
  • 도급제 임금 통상임금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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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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