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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부족했던 강의시간을 보충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책임시간도 계속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부족한 강의시간을 다음 학기에 보충하도록 한 규정만으로 다음 학기의 기본 책임시간 자체가 자동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충 의무와 인사평가 기준을 높이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강의 배정과 폐강의 경위도 따져야 하므로 시간 부족만 보고 승급 제한과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강의시간을 다음 학기에 보충하도록 한 규정만으로 다음 학기의 기본 책임시간 자체가 자동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충 의무와 인사평가 기준을 높이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강의 배정과 폐강의 경위도 따져야 하므로 시간 부족만 보고 승급 제한과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학기별 책임시간, 실제 강의시간, 폐강 이유와 학교가 계산한 누적 부족분을 같은 표로 맞추십시오.

다음 학기 보충과 책임시간 증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충 의무는 이미 부족해진 강의를 나중에 채우라는 뜻입니다. 반면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를 늘리면 그 학기에 승급이나 인사평가를 받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두 효과가 같다고 전제하면 한 학기의 부족이 이후 여러 학기에 반복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보충 의무이전 부족분을 채우는 문제
기본 책임시간다음 학기 평가기준의 문제
폐강 책임배정 방식·교수 귀책을 개별 심리

출처 - 사립학교법 제61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56388 판결(2026년 8월 판결공보상 확정). 서울행법 2026.5.14. 2025구합5638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 학교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한 학기에 6시간만 강의한 교수가 부족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며 다음 학기 등의 책임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학기에 9시간을 강의했어도 계속 미달한 것으로 보아 승급 제한과 견책을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준칙이 다음 학기에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정했을 뿐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을 요구하는 조항을 인사평가 기준의 상향 근거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대학의 책임시간이 9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학교 규정의 문언과 효과를 해석한 사건입니다.

한 번 부족하면 이후 평가에서 계속 불리해질 수 있나요?

이 사건 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같은 부족분을 중복·누적하여 불리하게 평가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주장하는 계산식이 규정에 있는지, 보충 의무의 내용인지 아니면 기본 책임시간을 바꾼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보충분이 남아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불이익의 근거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원래 책임시간과 학교가 추가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강의한 시간, 보충으로 인정된 시간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를 합치면 어느 학기에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충 의무 자체가 없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학교 규정의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적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보충 조항만으로 다음 학기 기본 책임시간을 늘려 연속 미달로 판단한 데에 관한 것입니다. 규정의 문언과 적용 기간이 다른 사건에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됐어도 교수의 직무태만인가요?

폐강이라는 결과와 교수 개인의 귀책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공분야를 고려한 학과장의 강의 배정방식 때문에 수강인원이 비교적 적은 전공선택 강의를 맡게 됐고 폐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곧바로 교수의 본분 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의 개설이나 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추가 강의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폐강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어느 사정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지는 학교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생 수가 적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배정과 폐강이 결정된 경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의계획서, 개설 신청과 배정 통지, 수강신청 결과, 폐강 기준과 결정 기록, 대체 강의를 요청한 내역이 이런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만든 설명표가 당시 결정과 다르면 원자료와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교수의 연구·지도 업무와 강의시간의 문제를 근거 없이 섞어 직무 전반을 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승급 제한과 견책은 한꺼번에 판단하나요?

불이익 조치가 여러 개라면 근거와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학기 연속 책임시간 미달이라는 승급 제한 사유와 교직원의 본분 위반·직무태만이라는 견책 사유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책임시간 계산과 강의 배정 경위를 검토해 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모두 취소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처분서에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규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사유와 소송에서 새로 덧붙인 설명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공보상 확정됐습니다. 모든 대학의 인사규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학교 규정과 처분서의 문구, 소청 절차에서 다툰 내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 대응 순서

교수 쪽에서는 학기별 기준과 실제 시간을 먼저 맞추고, 부족이 발생한 이유와 이후 보충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의를 더 맡으려 했으나 배정받지 못했다면 요청과 회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은 뒤 강의 관련 기록을 임의로 고치지 말고 당시 자료와 현재 설명을 구별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음 학기 책임시간이 누적 증가했나요?

    규정 문언과 계산식을 대조합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638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폐강 때문에 강의시간이 부족했나요?

    배정·폐강 기준과 대체강의 요청을 보존합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638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승급 제한과 징계를 함께 받았나요?

    각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나눕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638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학교 쪽에서는 인사규정과 준칙의 관계, 기준의 공표와 적용 방식, 해당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한 경위가 일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관행이나 내부 계산표만으로 명문의 기준을 바꾼 것처럼 적용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분 보충을 요구하려는 것인지 별도의 징계를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져올 기준은 규정에 없는 누적 계산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폐강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인사규정의 효력, 근무조건과 적용시점은 사건별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부족시간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결과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임용 때 바뀐 학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되면 학교의 새 연봉상한 규정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뒤 학교 쪽의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학 총장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충 의무는 이미 부족해진 강의를 나중에 채우라는 뜻입니다. 반면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를 늘리면 그 학기에 승급이나 인사평가를 받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두 효과가 같다고 전제하면 한 학기의 부족이 이후 여러 학기에 반복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학교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한 학기에 6시간만 강의한 교수가 부족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며 다음 학기 등의 책임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학기에 9시간을 강의했어도 계속 미달한 것으로 보아 승급 제한과 견책을 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교원 쪽에서 다투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소청심사 30일 기한과 소청 결정 이후의 행정소송 단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교원 징계·인사처분 대응
  •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리
  • 소청 결정 후 행정소송
  • 학교 인사규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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