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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으로 덜 받은 임금,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2022다202894 판결은 불리해진 출생연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효 기준과 법원이 본 사정, 청구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덜 받은 임금의 차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피크 첫 감액분부터 사라지므로 청구할지 일찍 정하십시오.

경과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02894 판결은 특정 출생연도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나 지급률에서 불리해진 경과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전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와는 따로 보아야 하고, 소송 전에 회사 쪽 사정을 얼마나 반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67년생으로 한 공공기관 계열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회사는 2024년 임금피크제를 고치면서 적용기간을 줄이고 지급률을 높였지만, 이미 진입이 임박한 A씨 연령대에는 종전에 가까운 조건을 남기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노조는 이 개정에 합의했고, 회사는 직원 설명회도 따로 열었습니다. A씨는 2026. 3. 9. 같은 직급의 한 살 아래 동료가 더 짧게, 더 높은 비율로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년 동안 쌓이면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A씨는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은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나왔고, 이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그 사건은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회사와 과반수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고칠 의무도 있으므로, 개편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다202894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책은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경과규정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적용기간이나 지급률에서 불리해졌다며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과규정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사정
구분법원이 본 사정
필요성정규직 적용기간 단축, 준정규직 통합 규정 필요
방법일시 변경 부담을 덜려는 단계적 변경
절차정부 관계 부처 협의, 노조 합의
완화 사정희망퇴직 선택권, 진입 시기 임박
불이익의 성격 (핵심 행)종전보다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개정 미적용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

원고들은 1961년생으로, 임금피크제 개정 뒤 다른 연령대보다 적용기간이나 지급률이 불리해졌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첫째, 정규직의 임금피크 적용기간을 줄이고 준정규직까지 통합 적용할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일시에 바꿀 때의 인력운용·경영 부담을 덜려고 단계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셋째,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노조와 합의해 절차상 흠이 없었습니다. 넷째, 원고들은 임금피크 직전까지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뒤 출생자들은 희망퇴직 제도가 없어졌고, 원고들은 진입 시기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다섯째, 원고들은 종전보다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개정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 데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덜 받으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함께 임금피크 대상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1962년 이후 출생자들과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개정 전 조건보다 실제로 나빠진 부분이 있나요?

    개정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불리한 연령대에만 준 선택권이나 보상이 없었나요?

    완화 조치 부재를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

  3. 회사가 단계적 적용 말고 다른 방법을 검토한 흔적이 없나요?

    개정 경위 자료를 요구해 대안 검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4. 첫 감액분 지급일부터 3년이 다가오나요?

    시효 전에 소송이나 청구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차액 청구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경과규정이 필요했던 이유, 단계적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불리해진 연령대에 준 보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보험회사 사건에서 출생연도별 경과규정이 나이차별에는 해당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는 별개 쟁점이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종전보다 조건이 나빠진 부분이 있는데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다른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비교 집단 정하기 - 같은 정년을 적용받는 바로 뒤 출생자들의 적용기간과 지급률을 확인합니다.
  • 개정 경위 자료 확보 - 노사 합의서, 이사회·정부 협의 자료, 직원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 보상 조치 확인 - 희망퇴직 선택권 등 불리한 연령대에만 준 조치를 정리합니다.
  • 동의 절차 점검 - 취업규칙 변경 때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았는지 봅니다.
  • 차액 계산과 청구 - 지급일별 차액을 계산해 3년 시효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과규정을 둔 회사의 필요성과 불리한 연령대에 준 보상 조치에 따라 차액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임금 청구 소송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 하나는 희망퇴직 선택권이었습니다. 불리한 연령대에만 남겨 둔 선택지가 사실상의 보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차액 청구를 준비한다면 그 연령대에만 주어진 제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였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종전보다 나빠진 것이 아니라 좋아진 내용을 못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개정 전 조건과 개정 후 조건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면, 실제로 종전보다 불리해진 부분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종전보다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분쟁, 연령차별을 이유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연도별 조건 비교와 개정 경위 자료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임금피크제 임금 청구 소송
  • 연령차별 임금 분쟁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다툼
  • 임금체계 개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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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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