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배당이의 소송에서 진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져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낙찰자는 그 보증금을 주면서 집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관해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며, 낙찰자는 해제 없이 배당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따라 매각을 해제하려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떠안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인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졌다고 매수인이 대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따져야 할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매수인 자신의 구제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2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적혀 있어 N씨는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받은 뒤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종기 뒤에 이루어졌다며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졌고, 임차인은 N씨에게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종기 뒤에 이루어져 배당이의 소송에서 진 경우에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 1
임차인 배당요구
배당표에 보증금 배당
- 2
후순위 채권자 배당이의
배당요구 종기 경과 주장
- 3
임차인 패소
배당에서 제외
- 4
매수인에게 대항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인수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면서 동시에 집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매수인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제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몰랐던 매수인이라도 매각을 해제하지 않은 채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청구 | 가능 여부 |
|---|---|
| 해제 없이 부당이득 반환 | 불가 |
| 해제 후 채무자에게 대금 반환 | 목적 달성 불능이면 가능 |
| 해제 후 배당채권자에게 반환 | 채무자 무자력이면 가능 |
| 알고 숨긴 자에게 손해배상 | 가능 |
- 해제 없이 부당이득 반환
- 가능 여부: 불가
- 해제 후 채무자에게 대금 반환
- 가능 여부: 목적 달성 불능이면 가능
- 해제 후 배당채권자에게 반환
- 가능 여부: 채무자 무자력이면 가능
- 알고 숨긴 자에게 손해배상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대법원 96다7106 판결, 민법 제578조
매수인이 쓸 수 있는 길은 담보책임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몰랐고 그 때문에 매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매각을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채무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알고 경매를 신청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요?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바뀐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소송은 대개 대금 납부와 배당 뒤에 진행되므로 이 신청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면 매수인이 인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배당이의 패소 임차인 상대 매수인 대응 순서
- 배당이의 판결 확인 - 임차인이 무엇 때문에 배당에서 빠졌는지 판결문으로 봅니다.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인수 금액입니다.
- 대항력 검토 -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앞서지 않으면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도와 보증금 정산 - 인수할 금액을 주면서 동시에 인도받습니다. 영수증에 전출 약속을 적습니다.
- 해제 여부 판단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반환·손해배상 청구 - 해제한다면 채무자, 그다음 배당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알고 숨긴 사람에게는 손해배상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종기 전에 된 것으로 보이거나 배당이의 판결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경매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명도 소송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니 보증금은 배당으로 정리될 것이라 믿고 입찰하곤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그 보증금이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일자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대금 납부 뒤 배당이의 소송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1년 제척기간과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해제와 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이 기록과 배당이의 판결문이 핵심 증거가 되고, 해제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주고 인도받는다면 그 정산 영수증이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인수 보증금 산정과 담보책임 해제 요건 검토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배당이의 판결문·임차인의 대항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수해야 할 보증금과 해제 가능성, 채무자·배당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민법 제575조 제3항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106 판결
- 민법 제57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