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금 납부 직전 선순위 근저당이 사라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낙찰자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배당이 끝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나므로, 판례는 절차 단계별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근저당 말소일과 배당 실시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당이 끝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사라진 사정을 이유로 곧바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계약 해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0월 경매로 아파트를 3억2천만원에 낙찰받아 2025년 12월 대금을 모두 냈고 배당기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 사흘 전 1순위 근저당권이 채무 변제로 말소되었고, 그 뒤 순위로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임차인(보증금 8천만원)이 대항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T씨는 예상하지 못한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 납부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지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
갖게 됩니다. 원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 그보다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대항력을 잃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먼저 소멸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판단의 기준 시점도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 때가 됩니다.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매각허가결정 전이면 매각불허가를, 허가결정 뒤 대금 납부 전이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게 되어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지면 대금을 낼 때까지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금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배당 뒤면 채무자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대금 납부 뒤라도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이 집행법원에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 끝났다면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단계 | 구제 수단 | 상대방 |
|---|---|---|
| 매각허가결정 전 | 매각허가 이의·불허가 | 집행법원 |
| 허가결정 후 대금 전 |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 집행법원 |
| 대금 후 배당 전 | 매매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 집행법원 |
| 배당 후 | 해제·감액 후 대금 반환 | 채무자·배당받은 채권자 |
- 매각허가결정 전
- 구제 수단: 매각허가 이의·불허가
- 상대방: 집행법원
- 허가결정 후 대금 전
- 구제 수단: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 상대방: 집행법원
- 대금 후 배당 전
- 구제 수단: 매매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 상대방: 집행법원
- 배당 후
- 구제 수단: 해제·감액 후 대금 반환
- 상대방: 채무자·배당받은 채권자
출처 -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7조, 대법원 98마1031·96그64 결정, 96다7106 판결
경매 매수인의 담보책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과 제578조를 준용하도록 정해 둔 데에 근거합니다. 계약 해제는 임차권 때문에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근저당을 없앤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살리려고 선순위 근저당을 없애고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로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경매 매수인 대항력 부활 대응 순서
- 권리 변동 확인 - 대금 납부 전후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납부 전 말소면 대항력이 살아납니다.
- 절차 단계 확인 - 매각허가결정, 확정, 대금 납부, 배당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단계마다 구제 수단이 다릅니다.
- 집행법원 신청 - 대금 전이면 매각허가결정 취소, 대금 후 배당 전이면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을 신청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 해제·감액 청구 - 배당이 끝났다면 채무자에게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채무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과는 보증금·인도 시점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임차권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인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명도와 배당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자들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입찰합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변제로 사라지면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되살아나 수천만 원의 보증금 부담이 생깁니다. 판례는 이 부담을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구제 수단을 열어 두었습니다.
구제 수단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근저당 말소일,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대금 납부일, 배당기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면 집행법원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배당이 끝나면 채무자와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에 낼 해제·대금반환 신청서와, 배당 뒤 채무자·채권자를 상대로 한 반환·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의 부탁으로 근저당을 없앤 경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명도와 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 변동 시점과 경매 절차 단계를 먼저 확정해 집행법원 신청과 별도 소송 중 맞는 구제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대금 납부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 대항력 부활 여부·절차 단계별 구제 수단·채무자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 민법 제575조 제3항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항
- 민법 제578조 제3항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106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