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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빌려준 돈을 상가 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는데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상가 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나 소액임차인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고,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보다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지금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갖춘 요건으로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새로 건넸다는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삼기로 한 합의도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초 건물주에게 사업자금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C씨는 그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20만원을 내기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그 건물의 1층 점포를 빌려 네일숍을 열었고,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2026년 은행이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자 C씨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해지므로,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이 주택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요건 구조가 같은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이 겉모양만 있는 통정허위표시라면 무효입니다. 건물주와 짜고 임대차계약서만 만들고 실제로는 가게를 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임대차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채권 회수가 목적이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되나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목적물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관계, 보증금 액수, 계약 시점과 가압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채권 전환 임대차의 소액임차인 판단 흐름
  1. 1

    계약의 진정성

    통정허위표시면 무효

  2. 2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사업자등록

  3. 3

    주된 목적

    사용 목적인지 채권 회수 목적인지

  4. 4

    금액 기준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이하

건물주가 이미 빚에 쫓기던 시점에 소액 기준에 딱 맞춘 보증금으로 계약했다면 이 판결이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고 매출을 올리며 영업했다면 사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상가라면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의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고, 보증금 중 1천9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액(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기준: 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환산보증금 기준: 5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천9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환산보증금 기준: 3천8백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3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보증금 전환 상가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전환 합의서 확인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실제 영업 자료 수집 - 인테리어 비용, 카드 매출, 직원 급여,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사용 목적을 보여 줍니다.
  • 대항요건 시점 확인 - 입점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늦으면 최우선변제가 없습니다.
  • 배당요구 - 경매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빠지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종기는 경매 사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 대비 - 근저당권자가 가장 임대차라고 다툴 것에 대비해 계약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에게 가압류를 해 둔 뒤에 계약했거나 보증금을 소액 기준에 맞춰 정한 경우에는 계약 경위와 영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대여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돈을 새로 건네지 않았으니 보호받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근저당권자는 이런 계약은 전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전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가게를 운영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시점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대여일과 변제 독촉 문자, 전환 합의일,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첫 매출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매 직전에 계약하고 영업 흔적이 없으면 채권 회수 목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의 가장 임대차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카드 매출, 직원 4대보험 신고 같은 자료는 사후에 만들기 어려워 법원이 무게를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대여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전환 경위와 실제 영업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액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대여금 전환 합의서, 사업자등록증명, 영업 매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요건 취득 시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장 임대차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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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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