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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논 주인이 보를 쌓았는데 넘칠까 불안하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이 물을 대려고 쌓은 보가 무너지거나 막혀 내 땅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면, 실제 침수 전이라도 보의 보수나 예방에 필요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3조는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보의 위치와 높이, 과거 넘친 기록을 사진과 마을 사람 진술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의 높이·재질·배수구 유무를 사진으로 찍고, 예전에 마을 보가 넘쳤던 날짜와 피해 내용을 기억하는 이웃의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손해를 가할 염려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논이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논 바로 위쪽에서 농사를 짓는 이웃이 2026년 5월 모내기 물을 대려고 도랑에 흙과 돌로 보를 쌓았습니다. 2020년 여름 마을에서 비슷한 보를 쌓았다가 장마에 넘쳐 A씨 논이 잠기고 모를 다시 심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올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이웃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이 쌓은 보 때문에 침수가 걱정되면 무엇을 요구하나요?

보의 보수, 막힌 곳의 소통,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인수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했고 그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이 보수·폐색의 소통·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보에 여수로(넘치는 물을 빼는 길)를 내 달라, 흙 보를 콘크리트로 보강해 달라, 장마 전에 보를 일시 철거해 달라처럼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보 설치 자체를 금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피해 염려를 없애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23조의 청구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보수·예방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보를 쌓은 이웃이 공사를 하고 비용을 댑니다. 마을에서 보 관리 비용을 수혜 농가가 나누어 내는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웃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직접 보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공작물을 임의로 부수면 재물손괴로 형사 문제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요청 기록을 남긴 뒤 법원 절차로 공사를 명하게 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이미 논이 잠겼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피해가 났다면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모를 다시 심은 비용, 수확 감소분, 흙을 걷어낸 비용이 손해에 들어갑니다.

이웃 보 침수 우려 단계별 청구
  1. 1

    손해 염려

    보수·소통·예방 공사 청구(민법 제223조)

  2. 2

    요청 불응

    문자·내용증명으로 조치 요청 기록

  3. 3

    장마 임박

    예방 공사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4. 4

    침수 발생

    공작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제758조)

장마가 임박했는데 이웃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 보강이나 여수로 설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

이웃 보 침수 예방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보의 위치·높이·재질과 내 논과의 거리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손해 염려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과거 피해 확인 - 예전에 보가 넘친 날짜와 피해 규모를 마을 주민 진술이나 사진으로 확보합니다. 염려가 구체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예방 조치 요청 - 여수로 설치·보강·장마 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마을 관습 확인 - 보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 이장이나 수리계에 확인합니다. 비용 부담 다툼을 줄입니다.
  • 가처분 검토 - 장마 전까지 조치가 없으면 공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피해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가 하천이나 농업용 수로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면 관리청 허가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공사금지·방해예방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간 물 문제는 피해가 난 뒤에야 법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작물이 넘치거나 무너질 염려만 있어도 예방 공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장마 전에 움직이면 모를 다시 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 청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정말 넘칠 염려가 있느냐」입니다. 과거 보가 넘친 날짜, 그때 논이 잠긴 사진, 올해 쌓은 보의 높이와 재질, 예방 조치를 요청한 문자 발송일이 모두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에서 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실제 피해가 나면 이웃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툴 때 무게가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토지의 공작물로 인한 침수·배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작물 현황과 과거 피해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예방 공사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보 현황 사진·과거 침수 피해 사진·이웃에게 보낸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 염려 인정 가능성·요구할 예방 조치의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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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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