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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땅에 토사가 쌓여 물이 막혔는데 제가 공사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흐르는 물이 하류 땅에서 막혔다면 상류 땅 소유자는 하류 소유자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물길을 트는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입니다. 민법 제222조는 고지소유자가 자비로 소통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4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르게 합니다. 지금은 토사가 쌓인 원인이 자연재해인지 하류 소유자의 공사 때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 전에 막힌 지점과 쌓인 토사, 내 땅의 물 고인 모습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고, 하류 소유자에게 공사 계획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두십시오. 공사 범위와 비용 다툼에 대비한 기록입니다.

하류 소유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공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물길을 트는 소통 공사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마을을 흐르는 개울 상류 쪽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하류 쪽 B씨 땅에 토사가 쌓이면서 물길이 막혔고, 물이 역류해 A씨 과수원 일부가 잠길 위험이 생겼습니다. B씨는 해외 근무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직접 굴착기를 불러 350만원을 들여 공사하고 나중에 B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류 땅에서 물이 막히면 상류 소유자가 직접 공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 고지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지는 상류 쪽 높은 땅, 저지는 하류 쪽 낮은 땅입니다. 저지 소유자의 허락이나 회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는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막힌 토사를 걷어내고 원래 물길을 회복하는 정도가 기준이고, 저지에 새 수로를 내거나 옹벽을 쌓는 것은 소통 공사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류 땅에 들어가야 하므로 공사 중 그 땅의 작물이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굴착기로 퍼낸 토사를 하류 땅 한쪽에 그대로 쌓아 두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토사를 어디로 옮길지도 공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비용을 하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22조가 고지소유자의 자비 부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로 토사가 쌓인 경우는 하류 소유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비용은 공사를 한 상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마을에서 개울 준설 비용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나누어 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습의 존재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장이나 오래 산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하류 소유자 잘못으로 막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하류 소유자가 흙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물길을 막았다면 그 소유자에게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물길 폐색 원인별 비용 부담
자연재해로 토사 퇴적
공사 주체: 상류 소유자
비용 부담: 상류 소유자(관습 있으면 관습)
하류 소유자의 성토
공사 주체: 하류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
비용 부담: 하류 소유자, 손해배상 가능
배수 공작물 파손·폐색
공사 주체: 공작물 소유자에게 청구
비용 부담: 공작물 설치자(관습 있으면 관습)

출처 - 민법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배수를 위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공작물의 보수나 소통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물길을 막아 침수 피해가 났다면 공사비와 피해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류 토사 폐색 소통 공사 대응 순서

  • 원인 확인 - 토사가 집중호우로 쌓였는지, 하류 소유자의 성토나 공작물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 현장 기록 - 공사 전 막힌 지점과 침수 위험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공사 필요성과 범위의 증거가 됩니다.
  • 공사 통지 - 하류 소유자에게 공사 계획을 문자·이메일로 알립니다. 연락이 안 돼도 통지 기록은 남겨 둡니다.
  • 필요 범위 공사 - 막힌 토사를 걷어내 원래 물길을 회복하는 범위로 공사합니다. 하류 땅의 작물·시설 훼손을 피합니다.
  • 비용 정리 -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마을 관습이나 하류 소유자 과실이 있으면 분담을 요구합니다. 없으면 자기 비용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울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청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하천 지정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손해배상과 방해제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이 막혀 내 땅이 잠길 상황이면 공사비는 당연히 하류 땅 주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류 소유자에게 공사할 권리를 주는 대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합니다. 하류 소유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마을 관습이 있을 때만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막힘의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중호우가 있었던 날짜, 토사가 쌓인 모습, 하류 소유자가 최근 흙을 쌓았는지 보여 주는 이전 사진, 공사 계획을 알린 문자 발송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사 후에는 원상태가 사라지므로 공사 전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비용 청구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하류 소유자의 과실 여부를 가르고, 하류 소유자가 오히려 자기 땅을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할 때 공사가 필요 범위 안이었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길·배수를 둘러싼 이웃 토지 간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색 원인과 공사 범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비용 부담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폐색 현장 사진·공사 견적서와 영수증·하류 소유자에게 보낸 통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통 공사의 범위·비용 분담 관습 존재 여부·하류 소유자 과실에 따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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