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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땅 주인이 개천 물길을 바꾸는 공사를 해 제 논이 잠겼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천 양쪽 땅이 모두 상류 땅 주인 소유라 물길 폭을 바꿀 수 있더라도, 그 공사로 범람을 일으켜 하류 논에 피해를 줬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320 판결은 수류 변경 권리가 범람 손해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전후 물길 사진과 침수 피해 사진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공사로 범람이 일어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침수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류 땅 주인이 「내 땅이니 물길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과 손해를 끼쳐도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천 하류에서 논 4,000㎡에 벼농사를 짓습니다. 상류에서 개천 양쪽 땅을 모두 가진 B씨가 2025. 4. 창고 부지를 넓히려고 물길 폭을 좁히고 방향을 트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해 7. 장마 비에 바뀐 물길이 넘쳐 A씨 논이 사흘간 잠겼고, 수확을 앞둔 벼가 모두 죽어 약 1,8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천 양쪽 땅이 모두 상대방 소유면 물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개천 건너편 땅이 다른 사람 소유면 수로나 수류의 폭을 바꾸지 못하지만, 양쪽 땅이 모두 수류지 소유자 것이면 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원안은 폭 변경이 허용된다는 부분만 설명했지만, 조문 단서는 하류를 자연 수로와 맞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뒤 하류로 내려가는 물길이 원래 물길과 어긋났다면 그 자체로 조문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길을 바꿀 권리가 있으면 범람 피해도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류지 소유자의 수류 변경권은 물을 생활용이나 농업·공업용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할 뿐, 수로 폭을 마음대로 바꿔 범람을 일으켜 이웃 땅에 손해를 입혀도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29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오랫동안 배수로 역할을 한 물길을 메우고 통수 단면이 더 작은 물길을 만들어 물의 일부를 막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웃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조문이 근거입니다. 피해 뒤 보수 요청을 거부하고 위험을 방치한 행위도 위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공사와 범람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전후 물길의 폭·깊이 변화, 같은 비에 다른 논은 멀쩡했는지, 범람 지점이 바뀐 물길 쪽인지를 보여 주면 인과관계가 선명해집니다. 필요하면 토목 감정을 신청합니다.

수류 변경 손해배상 증명 흐름
  1. 1

    물길 변경 사실

    공사 전후 사진·항공사진

  2. 2

    범람과 연결

    범람 지점이 바뀐 물길인지

  3. 3

    위법성

    하류 자연 수로 불일치, 자연유수 방해

  4. 4

    손해액

    농작물·복구 비용 산정

손해는 농작물 피해액, 복구 비용, 다음 해 경작 불능 손해 등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집중호우처럼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면 상대방 책임이 일부로 줄 수 있으므로, 강수량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수류 변경 침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공사 전후 물길과 침수 현장을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공사 전 모습은 항공사진으로 보완합니다.
  • 피해액 산정 - 수확 예정량과 시세, 복구 비용 견적서를 모읍니다. 농업기술센터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상회복 요구 - 상대방에게 하류 물길을 원래대로 돌리고 보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위법 사정이 됩니다.
  • 증거보전 - 상대방이 물길을 다시 고치기 전에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신청합니다. 현장이 바뀌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소송 제기 - 손해배상과 함께 물길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천이 하천법상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거나 공사에 지자체 허가가 얽혀 있으면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와 공사로 인한 토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길이 지나는 양쪽 땅이 모두 상대방 것이면 무슨 공사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사를 한 쪽도 법이 물길 변경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물길을 바꿀 권리와 이웃에게 범람 피해를 줘도 되는 권리는 다르고, 하류는 자연 수로와 맞춰야 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소송은 사진 싸움입니다. 공사 전 물길 모습, 공사한 날, 첫 침수 날, 보수를 요구한 날, 상대방이 거절한 날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사 전 사진이 없으면 항공사진과 지적도, 마을 주민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이 기록은 인과관계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보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은 위험 방치라는 별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판결로 손해배상이 정해지면 상대방 토지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가 달라지므로 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와 공사로 인한 토지 침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전후 물길 기록과 피해액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원상회복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전후 물길 사진, 침수 피해 사진과 수확량 자료, 복구 비용 견적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와 범람의 인과관계, 청구할 손해의 범위, 원상회복 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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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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